농지 전수조사 284만 필지 의심 정부 매입 예산 8868억 실제 농민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는 데 8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 때문에 농사를 그만두면 땅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농지 전수조사에서 무엇이 드러났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지난 5월에 시작된 기본조사에서 전국 대상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꼽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너무 큰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정부는 모든 위반을 똑같이 다루지는 않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비율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 유형비율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각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에서 차지하는 정도이며, 유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위반 농지를 색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농업 생산에 쓰이도록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와 현장 반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SBS 인터뷰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이나 고령, 상속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농사를 짓지 못하면 임대할 수 있고, 상속 농지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임대가 허용됩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의 걱정

주변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쉬신 70대 농민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사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설명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가 가능하고, 투기 목적의 중대 위반만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송미령 장관 인터뷰 전문을 보면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오해에 대한 해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조사 과정에서 안내를 받는다면, 먼저 농지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 정상화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농사 이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더 수월합니다.

정부 매입 절차와 8868억원 예산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소유자가 매입을 청구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 예산 9257억원 가운데 95%가 농지 매입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의무 매입 가능 범위도 법 개정을 통해 넓어졌습니다. 농지 매입 관련 단독 보도 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특위의 제안

농어업특위도 농지 임대차 신고에 인센티브를 주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농지관리 전담기구와 농지종합 DB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농지 전수조사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제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불법 투기 농지를 걸러내는 동시에 선량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중대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농지은행의 매입과 임대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농업인 상속인에게 장기 저리융자와 사전 매매계약을 지원하면 땅이 방치되는 문제도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투기 목적의 농지는 철저히 걸러내고, 성실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보호받는 농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땅을 빼앗기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질병, 고령, 상속 같은 사유를 증명하면 임대나 정상화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령이라 농사를 더 못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60세 이상이라면 제도적 허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Q: 8868억원의 매입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A: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된 곳을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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