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상속분쟁 항소심 시작 세 모녀 주장 핵심은

오늘은 2026년 09월 04일 13시 24분입니다. LG그룹 4세 경영체제의 출발점이었던 구광모 LG 상속분쟁이 다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3일에는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고, 4일에는 세 모녀가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광모 LG 상속분쟁의 핵심 쟁점과 1심 판단,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원고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피고구광모 LG그룹 회장
핵심 재산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28%
1심 판단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구 회장 승소
현재 단계2026년 9월 4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구광모 LG 상속분쟁 무엇을 두고 싸우나

구광모 LG 상속분쟁

구본무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지분 11.28%를 남겼습니다. 당시 상속분할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이 8.76%를, 장녀 구연경 대표가 2.01%를,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받았고, 김영식 여사는 주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 회장은 기존에 보유한 지분 6.24%에 더해 이 지분을 물려받아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와 두 딸은 이 상속분할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된 LG 지분의 현재 가치는 상당합니다. 9월 3일 종가 기준으로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11.28%를 평가하면 약 2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구광모 회장이 받은 8.76%는 약 1조 7889억 원, 구연경 대표 몫은 약 4098억 원, 구연수 씨 몫은 약 1032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 주가를 적용한 단순 평가액이며, 상속 당시 세법상 평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모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의에 응했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씩의 비율로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LG 지분 일부가 세 모녀에게 넘어갈 수 있어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1994년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고,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후계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구광모 LG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재벌가 승계 문화를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읽힙니다.

1심이 본 핵심은 협의서의 효력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용과 분할 방식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개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세 모녀가 속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은 구 회장 측의 제척기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법원은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세 모녀가 기간이 지나서 진 적이 아니라, 상속 협의 자체가 유효해서 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에 가족의 구체적인 사생활이 포함됐다며 판결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상속분쟁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명예까지 걸린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

항소심에서는 세 모녀가 상속재산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협의했는지, 재무관리팀에 위임한 날인이 적법했는지, 유언 존재에 대한 설명이 협의에 영향을 줬는지 등이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세 모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 전 파양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속소송의 분위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양소송과 상속소송은 당사자와 쟁점이 달라서 파양 기각이 항소심 결과를 직접 좌우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양모자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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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번 구광모 LG 상속분쟁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다툼을 넘어 LG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세 모녀가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파양 청구 기각이라는 변수도 전체 분쟁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상속인들이 서류 내용을 이해했는지, 동의했는지가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아무리 유명한 기업가의 가족이라도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정상속비율과 유언, 가족 간 신뢰가 얽힌 사안일수록 서면 합의를 남기고, 모든 상속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재산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LG그룹을 이끄는 구광모 회장의 행보와 상속분쟁의 향방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모녀가 왜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건가요?
A: 유언장이 있다고 알고 협의했는데, 이후 유언장이 없던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심은 협의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Q: 파양 청구가 기각되면 상속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파양소송과 상속소송은 당사자와 쟁점이 다릅니다. 파양 기각이 상속소송 결과를 직접 바꾸지는 않지만, 양모자 관계를 두고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구광모 회장이 지분을 일부 내주면 LG 지배구조가 흔들리나요?
A: 구 회장은 상속 전에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일부 재분할이 되더라도 최대주주 자리를 바로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 내부 지분 구조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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