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분쟁 항소심이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구 회장이 승소했고, 전날(3일) 파양 청구 소송까지 기각되면서 세 모녀의 공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뤄지는 자리라 관심이 더 쏠립니다.
이 소송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며 제기했습니다. 상속 협의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전날 서울가정법원이 파양 청구까지 기각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사자 |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대 구광모 회장 |
| 청구 내용 |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비율로 재분할 |
| 1심 결과 | 2026년 2월 원고 청구 기각 |
| 파양 소송 | 2026년 9월 3일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2026년 9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 |

상속분쟁이 시작된 배경
구본무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습니다. 당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구광모 회장이 8.76%를, 두 딸이 각각 2.01%와 0.51%를 받았고, 김영식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세 모녀는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즉 현재의 분할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LG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이후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 대부분을 물려받아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LG 구광모 상속분쟁 항소심은 바로 이 승계 과정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단은 무엇이었나
1심 재판부는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개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구 회장은 LG 지분 약 16.6%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의 합산 지분은 약 8.15%이며, 이 가운데 김 여사의 지분 4.37%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약 7822억원에 달합니다. 지분 자체가 이번 판결로 바뀌지는 않지만, 분쟁이 길어질수록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의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된 항소심의 첫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양 소송이 더해진 이유
상속분쟁이 이어지던 2024년 11월,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에서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3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만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 모자 관계를 끊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04년 입양 이후 22년간 법적 모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파양 기각 판결로 구 회장은 신분적 정통성까지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파양 소송은 2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목할 점
이번 LG 구광모 상속분쟁 항소심의 핵심은 상속 협의 당시 세 모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입니다. 세 모녀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구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와 보고가 있었다고 맞섭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재무팀 보고와 의사표시가 다시 검증될 전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8-3부로, 임종효·최은정·오영상 판사가 맡았습니다. 앞으로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날 나온 파양 기각 판결도 상속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식 여사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파양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LG 구광모 상속분쟁 항소심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LG 오너 일가의 신분 관계와 경영권 승계 정통성까지 연결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상속재산 분할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파양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구 회장 측에는 긍정적 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세 모녀가 항소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LG 구광모 상속분쟁 항소심의 향후 일정과 판결은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G 구광모 상속분쟁 항소심은 언제 시작되나요?
A. 오늘 9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쟁점 심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Q. 1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봐서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양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가정법원이 9월 3일 김영식 여사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