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서울가정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김영식 여사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광모 파양 소송 승소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LG 안팎에서 진행되던 상속 분쟁과 가족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파양 소송 1심 결과 한눈에 보기
이번 사건은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
| 원고 | 김영식 여사 |
| 피고 | 구광모 LG그룹 회장 |
| 법원 |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
| 소송 제기 | 2024년 11월 |
| 선고일 | 2026년 9월 3일 |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구광모 회장은 왜 양자가 되었나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으면서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자 구광모 회장은 선친이 보유한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으며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4년 11월에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상속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자 관계까지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양자 입적은 호적상 가족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파양은 이런 양자 관계를 끊는 절차인데, 민법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도 김영식 여사 측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아,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항소심에서 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상속 소송의 관계
이번 선고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영식 여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에서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이 이번 선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광모 파양 소송 승소는 상속 분쟁 1심 승소와 같은 흐름에 있는 셈입니다.
김영식 여사 측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관계를 볼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속 소송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한 것도 이번 파양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소송 모두 같은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할 협의가 유효했다는 판단은 양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었다는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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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여사의 입장과 향후 일정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을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과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식 여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소 의사 이상으로,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라도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려면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광모 파양 소송 승소로 1심은 일단락됐지만,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는 상속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파양 소송에서도 김영식 여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두 소송 모두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족 관계와 법적 다툼 사이에서
이번 구광모 파양 소송 승소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사건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2004년 양자 입적으로 시작된 경영권 승계의 배경이고, 둘째는 2023년 상속 회복 청구 소송으로 표면화된 재산 분쟁이며, 셋째는 2024년 파양 청구로 이어진 가족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번 1심 판결로 양자 관계는 유지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족 사이의 법적 다툼이 얼마나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기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절차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족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파양 소송 승소라는 결과는 양자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간다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남는 것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두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벌가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양자 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어려움, 재산 문제로 가족 관계가 흔들릴 때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양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양부모가 양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양자가 양부모를 버리는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민법 905조 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상속 지위는 바뀌나요?
A. 아닙니다. 파양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자 관계는 유지되고, 기존 상속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 소송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Q. 김영식 여사가 항소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A. 아직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항소가 이루어지면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