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가정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김영식 여사가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양이란 양부모와 양자의 법률 관계를 끝내는 제도인데, 이번 사건처럼 법원 판결로 파양을 정리하는 경우를 재판상 파양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쟁과 얽히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핵심만 표로 정리하고, 파양의 뜻과 법적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
| 판결 |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원고 청구 기각 |
| 배경 | 고 구본무 전 회장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제기 |
| 현재 |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별도로 항소심 진행 예정 |

목차
파양이란 무엇인가
파양이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일을 뜻합니다. 친생자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양자는 법률 행위로 가족 관계를 만듭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고, 양부모의 친족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일정한 요건 아래 양자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파양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파양하는 협의상 파양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결로 파양을 인정받는 재판상 파양입니다. 이번 LG 사건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언제 가능할까
민법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넘어 양부모를 학대하거나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파양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 파양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그동안의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LG 사건에서도 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영식 여사 측이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파양 사유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의 배경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이후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2023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파양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3일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려면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구 회장과 김 여사의 법적 모자 관계는 현행법상 유지됩니다. 김 여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양 소송은 일단락되었지만 양측의 감정 대립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이후 법적 절차도 계속 주목됩니다.
파양과 상속 분쟁은 별개의 문제
이번 파양 소송은 상속재산 분할 다툼과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파양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회복청구소송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전 회장이 남긴 약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유효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보아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세 모녀가 항소했고, 내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문제는 별도의 쟁점이 많아 앞으로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가족 관계를 법으로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입니다. 재산 문제가 얽히면 감정 대립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양자 관계까지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양이란 제도는 가족 관계를 끝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상속 문제는 별도로 계속되지만, 파양 청구가 기각된 만큼 법적으로는 기존의 모자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적 관계와 가족의 정서적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리하며
파양이란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를 끝내는 제도이며, 재판상 파양은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합니다. 이번 LG 사건은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로, 재판상 파양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파양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오랜 시간 큰 부담이 됩니다. 파양 소송이 일단락된 지금, 남은 상속 분쟁도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양이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파양이 되면 양자 관계가 끝나면서 법적 친족 관계도 대부분 소멸합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파양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문제도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파양과 상속 분쟁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파양 청구는 기각됐지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Q. 재판상 파양은 쉽게 인정되나요
A. 쉽지 않습니다. 민법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