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내놓으면서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전협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때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려야 하는지, 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 헌법 해석을 요구하는 쟁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에서 확인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전협의 관행 |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지만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력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 재제청 요구 | 명문 규정이 없어 기관 간 권한 관계로 판단해야 함 |
| 대통령 재판 |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재판받아야 함 |
| 교통법규 위반 | 최근 5년간 과태료 4건 확인 |
목차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에서 사전협의가 문제되는 이유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의견을 조율해 온 관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헌법이 정한 절차는 제청과 임명일 뿐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협의가 단순히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대법원장 제청권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인사는 오랫동안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만나는 지점에서 긴장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는 짧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이런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재제청 요구 문제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관련 절차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 기능을 지키기 위해 재판 경험과 법률가 자질을 잘 살필 수 있는 자리에 부여된 권한이고, 임명권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반영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협의가 대통령의 승인 절차로 운영되면 제청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번 서면 답변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대통령 형사재판, 헌법 제84조 어떻게 봐야 하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 같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에 담긴 소추의 의미와 범위는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연결될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로서 미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답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판이 늦춰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 규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 논쟁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역도 인사청문 쟁점으로
인사청문에서는 도덕성 검증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네 차례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8월 속도위반, 2024년 7월 중앙선 침범, 2025년 10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26년 6월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등입니다. 2005년에는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차로 친 사고도 있었지만, 당시 사고의 상세 내용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대법관 후보자의 평소 법규 준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 측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중대한 범죄라기보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가 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법규 준수 태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분위기가 반영된 쟁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사청문이 나아갈 방향
이번 인사청문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균형, 대통령 형사재판의 헌법 해석, 후보자 도덕성 검증까지 폭넓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 관행이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의 핵심으로 다뤄졌고, 대통령 재판 문제는 헌법 조항 하나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뿐 아니라 헌법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원칙까지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후보자 개인의 과거 이력보다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더 주목하는 성숙한 검증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사전협의 관행을 어떻게 봤나요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지만 임명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력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승인 절차로 운영되면 제청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Q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재판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5년간 과태료 4건이 확인됐습니다.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노인보호구역 속도위반 등이며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 자료로 다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