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개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생일 | 2026년 8월 28일 |
| 대상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
| 제청자 | 조희대 대법원장 |
| 후보자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 청와대 조치 |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 및 재제청 요청 |
| 관계 법령 | 헌법 제104조 제2항, 법원조직법 |
이번 결정은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강 수석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헌법 기관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 논란
이 사건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헌법적 해석 문제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청권과 임명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강 수석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인 승인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대법원 측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추가 의혹
청와대는 또한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청이 단순히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인사 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대법관 선임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 설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대법관 인사인 만큼, 앞으로의 대법원 구성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수용
한편, 같은 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만약 다른 후보자를 제청한다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사건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한국 사법부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청 거부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Q: 손봉기 후보자는 왜 문제가 되었나요?
A: 청와대는 절차적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Q: 재제청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A: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