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 기술 유용 사건 핵심 요약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를 만드는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의 기술을 빼내 자기 특허로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11월 1일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한세모빌리티 기술 유용 사건은 문서나 도면이 아닌 시제품 분석으로 얻은 무형의 기술 정보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반 업체 | 한세모빌리티 |
| 위반 내용 | 수급사업자 K사의 심부경도 기술 정보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
|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4억 2000만원 |
| 의미 | 무형 정보의 기술자료성을 인정한 첫 제재 사례 |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한세모빌리티는 협력사 K사에 자동차용 튜불러 샤프트 개발을 맡겼습니다. K사는 2년 넘게 연구하며 부품 샘플 1600여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했고,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중심부 강도를 뜻하는 심부경도 수치가 최적 범위에 들어가야 요구 강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세모빌리티는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업체 D사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D사가 제출한 샘플이 발주처의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했고, 심부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 간 강도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K사의 검사성적서와 샘플을 추가 분석해 확보한 수치를 D사 제품에 적용했고,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품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어 2020년 2월 K사가 도출한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심부경도 범위를 내용으로 한 특허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출원했고, 2021년 7월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자체 실험으로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해당 수치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특허 발명신고서에 K사의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납품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의 기술을 무단 활용하고, 그 기술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번 제재가 특별한 이유
기존에는 기술 유용을 판단할 때 설계 도면이나 규격서 같은 유형의 자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세모빌리티 기술 유용 사건은 시제품을 분석하고 실험해서 알아낸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했습니다. 협력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실험 결과와 제조 방법은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비용을 아끼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을 빼내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과 협력사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이나 원사업자가 기술 정보를 요구할 때, 협력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제공할 때는 그 범위와 사용 목적을 문서로 남기고,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와 비교 분석을 요구받을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도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같은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세모빌리티 기술 유용 제재가 단순히 한 업체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 거래 전반의 기술 보호 기준을 더욄 뚜렷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세모빌리티 기술 유용은 어떤 점에서 불법인가요?
A.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을 원사업자가 허락 없이 자기 특허로 출원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기술 유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문서가 아닌 시제품 분석으로 알아낸 무형의 정보도 보호 대상으로 본 첫 사례입니다.
Q. 무형의 기술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번 제재로 실험이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제조 방법 같은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도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협력사 기술을 보호하려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나요?
A. 기술을 제공할 때 정보 제공 범위와 사용 목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비밀 유지 약정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시제품이나 검사성적서를 보낼 때도 관리 대장을 남겨 두면 기술 유용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