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예비 점주라면 가맹본부와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 0원 특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번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을 통해 가맹사업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5일,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맹본부 | ㈜비에스비푸드 (청년피자) |
| 과징금 | 1억 9700만원 |
| 주요 위반 행위 | 배달비 0원 특약 강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 2025년 1월 |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새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기존 매장을 인수한 가맹점 445곳과 계약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비를 0원으로 정하는 특약을 뒀습니다. 이후 특약은 기본거리 1.5km까지 무료, 초과 거리에는 100m마다 100원씩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2025년 1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며, 특약을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강요했습니다.
이번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은 단순히 배달비 문제를 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데, 이를 무료로 강제한 것은 가맹점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배달비 0원 특약의 문제점
배달비 0원 특약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들이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이 특약이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사는 가맹점들이 배달비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가맹점주가 배달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라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셈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가격구속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상품·서비스 가격 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맹점주는 배달비를 1000원으로 설정했다가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0원으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은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이번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입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필수품목을 구매한 경우, 즉 ‘자점매입’을 한 경우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런 구매 19건을 포함한 계약 위반 26건에 모두 11억 1천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점주들이 지정업체 밖에서 산 물품의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 4천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계약 위반 정도와 본사의 영업이익 손실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비에스비푸드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점주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특약을 맺도록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납부를 강제했습니다. 실제로 징수된 위약금만 약 1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횡포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던 셈입니다.
위약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2018년에는 1000만원이었던 위약금이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약금 설정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이번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비 점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청년피자 과징금 부과가 가맹본부가 매출 증대로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부당행위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달비나 위약금과 같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조건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청년피자 과징금 사건을 통해 가맹계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정위의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피자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부과한 과징금은 1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재발방지 명령과 계약조항 삭제·수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Q: 배달비 0원 특약이 왜 문제인가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배달비 결정권을 침해하고, 무료 배달을 강제해 가맹점의 수익을 악화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가격구속 행위에 해당합니다.
Q: 가맹점주가 받은 위약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점주들이 지정업체 밖에서 구매한 물품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 4천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총 26건에 대해 11억 1천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었고, 이 중 약 1억 2천만원이 실제 징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