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낸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순히 문서나 도면을 빼돌린 일이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해 얻은 무형의 정보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제재라 더욱 주목됩니다. 이번 한세모빌리티과징금 사건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한세모빌리티가 받은 제재는 무엇인가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 K사에 튜뷸러 샤프트 개발과 제조를 맡겼는데, K사가 2년 넘게 개발해 만든 부품 강도 관련 핵심 수치를 한세모빌리티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재 대상 | 한세모빌리티 |
| 위반 내용 | 수급사업자 K사의 기술 정보를 유용해 단독 특허 출원 및 등록 |
| 제재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제재 수위 | 시정명령, 과징금 4억2000만원 |
| 사건 의의 | 문서가 아닌 무형의 기술 정보도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 |
기술 정보가 특허가 되기까지
K사는 드라이브 샤프트 구성품인 튜뷸러 샤프트를 개발하면서 열처리 부품 샘플 1600여 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부품 강도를 최대화하는 최적 심부경도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높은 회전과 비틀림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세모빌리티는 납품 단가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를 두 곳으로 나누고 궁극적으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K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D사와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D사가 만든 샘플은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하며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K사가 낸 검사성적서와 샘플을 다시 검토하면서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최적 범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협의 없이 그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개발 과정에서 심부경도 수치를 직접 관리한 적이 없고, 특허 출원 서류에 K사의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한세모빌리티의 독자 개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형의 정보도 기술자료로 보는 이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시제품을 분석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설계도면이나 문서처럼 유형으로 남는 자료를 빼돌린 경우가 주로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세모빌리티과징금 사건에서는 K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심부경도 범위가 비밀로 관리해 온 무형의 정보라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품질 확인을 위해 제공한 샘플과 검사성적서에서 확인한 기술 정보를 당초 합의한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특허권 확보에 사용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특허 출원으로 K사의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제재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한세모빌리티과징금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 때문에가 아니라, 기술 보호 범위를 넓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는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중소 협력사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개발을 맡긴 수급사업자는 부품 강도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샘플을 만들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자연스럽게 원사업자에게 노출됩니다. 원사업자가 그 정보를 단가 협상이나 거래처 변경에 사용한다면 협력사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세모빌리티과징금 부과는 협력사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사업자들이 알아둘 점
기술을 개발한 수급사업자라면 개발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비공개 수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사업자에게 제출할 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를 품질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샘플을 분석했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자기 사업에 활용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줍니다.
정리하며
이번 한세모빌리티과징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무형 기술 정보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해 얻은 수치와 분석 결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협력사의 기술 정보를 취급할 때 그 목적과 범위를 더욱 조심스럽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공정위 제재 사례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고, 기술을 만든 사람의 노력이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세모빌리티 과징금은 왜 부과됐나요?
A1 협력사 K사가 개발한 심부경도 수치를 K사와 협의 없이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한 것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Q2 무형의 정보도 기술자료로 보나요?
A2 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시제품 분석으로 알아낸 수치나 분석 결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첫 제재 사례입니다.
Q3 수급사업자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개발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수치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 목적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