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그 의미와 시사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론스타 세금 반환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026년 10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결과라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원고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
피고정부와 서울시, 강남구
청구 금액1682억원
쟁점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파기환송심 결과원고 패소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 데서 시작됐습니다.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활용해 배당을 받았고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먹튀 논란까지 일었고, 국세청은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가 론스타라며 8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론스타 세금 반환소송의 핵심은 바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누구의 것인가

1심과 2심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한 효력도 사라졌으므로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에게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이 말한 것처럼 복잡한 다단계 우회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법률상 환급청구권이 론스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세금을 납부한 주체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주체가 다를 때 환급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판결은 외국계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조세조약을 활용한 절세 구조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세금 환급까지 같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천징수된 세금이 취소된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경우라도, 그 세금을 실제로 낸 회사가 환급받을 권리의 주체라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번 세금 반환소송까지 마무리되면서 론스타 관련 법적 분쟁이 상당 부분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론스타 측은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론스타는 왜 세금을 돌려받으려 했나요?
A.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도 함께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외환은행 등이 낸 세금이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만큼 그 환급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받으면 론스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A. 이번 판결에서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의 주체라고 봤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나 권리 양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다른 외국계 펀드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조세조약을 이용한 투자 구조라도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납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의 투자자라면 환급청구권을 누가 보유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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