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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감에서 확인한 재판 중단 논란의 핵심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국감은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중단된 상태라는 법원장 답변이 나오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과 중단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건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
| 재판 상태 |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중단 |
| 주요 쟁점 | 취임 전 시작된 재판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
| 법원장 답변 | 기일 추정 방식은 위법하지 않고 개별 재판부 판단을 존중 |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벌어진 공방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은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취임 이후 새로 기소되는 경우만 막는 것인지, 취임 전에 이미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막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가 검사의 소추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진행하는 일이므로 취임 전에 시작된 사건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에 별도의 재판 중지 선언 제도가 없는데도 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멈춘 것은 소송 지휘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담당 재판부가 헌법 조항을 판단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이라며 직무 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이처럼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도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감의 분위기와 질의 응답은 관련 기사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재판 중단의 근거와 법원장 답변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기일 추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장 답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국감에서 별도의 재판 중지 선언 제도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 추정 방식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다시 열지 말지를 포함해 개별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장으로서 특정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 문제라고 설명해 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장은 개별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재판부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적용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절차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헌법 정신을 생각하면 재판부의 신중한 선택이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국감이 남긴 과제와 앞으로의 흐름
이번 서울고법 국감을 지켜보면서 헌법 조항 하나가 실제 재판 현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새삼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전체가 멈춘다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대통령의 업무 부담과 국가적 혼란을 막으려는 헌법 정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쟁점입니다.
앞으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기일을 다시 잡을지, 아니면 중단 상태를 유지할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법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현행법에 재판 중지 제도가 별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국감은 정쟁을 넘어 사법 제도의 공백을 확인한 자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넘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계속 중단된 채로 임기가 끝난다면, 그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더라도 퇴임 후에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서울고법 국감을 통해 확인한 재판 중단 논란은 대통령의 형사 면책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함께 지켜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고법 국감에서 왜 재판 중단이 논란이 되었나요?
A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취임 전에 시작됐는데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취임 전 재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Q2. 헌법 제8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A2.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Q3. 재판은 언제 다시 열릴 수 있나요?
A3. 현재로선 서울고법 형사7부가 기일을 새로 정할 때까지 중단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