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제동이 다시 한 번 확정된 사건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의 핵심 절차인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이미 2024년 10월부터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 판결로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남산 자연환경 보호와 기존 민간 사업자의 독점 문제, 그리고 시민 편의라는 복잡한 이해가 얽힌 사건입니다. 아래 표로 사건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내용 |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10인승 캐빈 25대 운행 예정 |
| 목적 | 남산 이용객의 접근성과 수송 능력 향상 |
| 법적 분쟁 | 한국삭도공업(현 케이블카 운영사)이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 1심 결과 |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패소 (2025년 12월) |
| 항소심 결과 |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법도 서울시 패소 |
| 현재 상태 | 공사 중단, 공정률 약 15% |
남산 곤돌라 사업은 왜 추진되었나
서울시는 남산을 찾는 시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곤돌라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로 운영되고 있어 수송량이 적고, 명동역과 가까운 예장공원에서 출발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도입하면 주말과 공휴일에 몰리는 인파를 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법적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또는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녹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자연환경 보전 기능을 잃었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두 구역이 서로 다른 법률 체계라고 하더라도 자연공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서울시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과 시민의 휴식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의 대응과 향후 전망
판결 직후 서울시는 지난 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을 바꾸면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기간에 사업을 재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남산 곤돌라 제동 판결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
필자도 몇 년 전 남산 케이블카를 타 본 적이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케이블카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대기 줄이 길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수송 능력을 가진 곤돌라가 생기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산을 방문하는 분들께는 여전히 케이블카와 도보 산책로가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오르면 케이블카 대기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남산 둘레길도 가볍게 걸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남산 곤돌라 제동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공원이자 역사적 장소입니다. 곤돌라 설치는 편의성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자연 보전이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산 곤돌라 공사는 완전히 중단된 건가요?
A: 네, 2024년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공사는 중단됐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더욱 지연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지만, 상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Q: 왜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한가요?
A: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또는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데, 남산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Q: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계속 운영되나요?
A: 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현재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오히려 기존 업체의 독점 위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