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 일본제철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대법 일본제철 배상 판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
| 1심 | 소멸시효 지났다며 원고 패소 |
| 2심 |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8천만 원 배상 인정 |
| 대법원 | 일본제철 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 |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하다가 도주한 뒤 1945년 귀국했고, 1989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2019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부터 소멸시효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소멸시효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면 그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보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2018년 10월 30일 판결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해석이 맞다고 보아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대법 일본제철 배상 판결로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소멸시효 기준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자산이 없는 일본 기업의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명확해졌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로를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대법 일본제철 배상 판결은 그동안 미뤄졌던 권리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의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준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이 소멸시효라는 말을 들으면 법률 용어 같아 어렵게 느낍니다. 저도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장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중요한데,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대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도 번번이 기각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대법 일본제철 배상 판결은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배상금 집행은 어떻게 될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제철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유족들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국내에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변제 방안이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 일본제철 배상 판결의 의미는 법적 측면에서는 분명하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면 그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사건에서 2018년 10월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Q: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본 기업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실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이번 판결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8년 10월로 정리되면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