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재상고 기한을 1분 앞두고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면서 9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다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현금 9,440억 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담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의 구체적인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심 |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현금 665억 원 지급 |
| 2심 (항소심) | SK 주식 포함,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지급 |
| 대법원 파기환송 |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 인정은 부당, 환송 |
| 파기환송심 | 재산분할 비율 33.3%, 현금 9,440억 원 지급 |
| 재상고 | 최태원 회장, 2026년 8월 14일 상고장 제출 |
이번 재상고는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지난달 24일 이후 불과 3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을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대로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려면 SK 주식 일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 하락과 그룹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의 재상고에는 급한 불을 끄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9,440억 원 기준으로 하루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재상고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고, 자금 마련 방안과 지급 방식을 추가로 조율해 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 남겨둔 오후 11시 59분에 입장문을 내며 극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재상고심에서 주로 다뤄질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제시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가 파기환송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기존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는데, 최 회장 측은 이 비율 산정 방식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올해 6월에는 85만 8,000원으로 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간의 주가 상승이 노 관장의 가사와 육아, 대외 활동 기여 덕분이라고 보고 분할 비율을 높였는데, 이 부분이 법리적 오류인지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재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새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다시 판단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은 그룹 경영과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 재상고는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계산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 제기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분할 소송의 기준을 세울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소송으로 양측 모두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상고는 일부에서 예상했던 ‘2라운드’를 넘어 ‘5번째 재판’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동안 재산분할액은 1심의 665억 원에서 2심의 1조 3,808억 원까지 크게 출렁였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9,44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판결 때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진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는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매각에 나설 경우 주가가 흔들리고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현금과 주식의 혼합 지급 방식입니다. 최 회장 측은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오르더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집한 배경에 법적 확실성과 조기 종결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아무리 거액의 재산 문제라도 결국 당사자 간의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무리 명확해도 집행 과정에서 양측의 협력이 없으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국 재계와 법조계에 건전한 선례를 남기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재상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궁금한 점 미리 정리
Q.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 법률심인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를 따랐는지가 핵심이라, 결론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서 법리 오해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이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재산분할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판결 확정 후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9,440억 원 기준으로 하루 약 1억 3,000만 원의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Q. 최 회장이 SK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A.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그룹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원했지만, 노 관장 측이 거부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