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장맛비가 쏟아지던 서울구치소 앞에 스님과 목사, 시민사회 인사 수십 명이 모여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 이날 목소리를 낸 이들은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위한 공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구속 논란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수준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95세, 6·25 참전 유공자) |
| 핵심 혐의 | 정당법 위반 (신도 5만 6천여 명 집단 입당 강요) |
| 주요 쟁점 | 무죄추정의 원칙, 별건 수사 의혹, 고령자 인권 |
| 요구 사항 | 불구속 수사 전환, 별건 수사 중단, 공정한 재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및 선거 과정에서 5만 6천여 명의 신도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든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이 문제 삼은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대웅 스님(세계불교 교황청 교정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자력 생활조차 힘겨운 만 95세 노인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 형벌을 가하는 것과 같다”며 사법 당국의 과도한 법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70세 이상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5세라는 초고령자가 이 기준을 25년이나 초과했음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과 2월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만희 총회장은 소환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고, 특히 구속적부심 심문이 단 한 시간 만에 비공개로 기각된 점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지만, 초고령 피고인에 대한 인도적 대안(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정치적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의혹
이번 수사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논란은 구속 사유와 이후 수사 범위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당초 구속 사유는 ‘정당법 위반 혐의’였지만, 구속 이후 수사는 교단 내부 자금 운용, 횡령, 조세포탈 등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박용수 전 춘천시의원은 “법이 금지한 별건 수사가 명백하다”며 “애초에 약속한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은 합수본 출범 목적이 ‘정교유착 비리 전반’을 다루는 것이므로 수사 범위 확장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처음 구속 사유와 이후 확장되는 수사 내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폭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탄압 우려와 무죄추정의 원칙
특정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수사가 신도 전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종택 목사(미국 서든뱁티스트 남침례교단)는 “한 개인의 혐의가 수십만 성도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번지고 있다”며 “소수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채용 배제나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법치가 아닌 다수의 횡포이자 종교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 기본권입니다. 이 원칙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95세 노인을 굳이 차가운 구치소에 가둬야만 했는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사실상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물음은 법조계와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인권과 법치 사이의 균형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사실관계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유죄·무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95세 노인을 구금 상태에 두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절차와 인권에 관한 물음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도 중요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 또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석대웅 스님은 “원형이정(元亨利貞): 결국 이치를 따라 제자리를 찾아간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자비와 절차적 투명성이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진영 논리나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수준을 돌아보는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현장 목소리는 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만희 총회장은 왜 구속되었나요?
검경 합수본은 2021~2024년 국민의힘 경선 및 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5만 6천여 명에게 집단 입당을 강요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단계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Q2.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피고인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 권리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나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Q3. 종교계가 구속 수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계는 95세 초고령자에 대한 구속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횡령·조세포탈 등 별건 수사로 확장되는 점, 그리고 구속적부심이 1시간 만에 비공개로 기각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불구속 수사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