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번 제청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이뤄져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당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5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제청이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여당 전당대회 다음 날인 18일,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실상 ‘일방 통보’로 진행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후 여권에서는 사법 3법을 추진하며 대법원을 압박해 왔고,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에서 충돌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조희대 서면 제청, 왜 이례적인가
이번 제청의 가장 큰 특징은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 관례로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한 뒤 대면으로 제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청 대상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 제청 방식 | 서면 제청, 청와대 사전 협의 없음 |
| 배경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5개월 공석, 이흥구 대법관 퇴임 임박 |
| 여당 반응 | 일방 통보, 탄핵 거론까지 나오는 격앙된 분위기 |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의 남편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인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강수를 뒀습니다.
여당의 반응과 향후 절차
여당은 조희대 서면 제청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이번 제청을 두고는 일방적 통보라며 국회 동의안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체 의석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상징성이 큰데요.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두 명의 공석이 동시에 발생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대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여당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희대 서면 제청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명분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봉기·김성수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통 법관입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향판 출신으로,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그를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법, 청주지법, 사법연수원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12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인 상황에서 지역 안배와 다양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도덕성,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반발이 워낙 거센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번 제청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제청 자체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국회가 동의 절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 전 대법관의 공석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전원합의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3인이 참여하는 소부 재판부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재판소원 시행과 검찰청 폐지 등 사법제도 변화 속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제청과 관련해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와대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면 여러 대형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대법관 공백은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서면 제청, 과연 이번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권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법원의 강수를 무력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절차를 진행해 후임을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법부와 정치권의 불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도 이러한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인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지켜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대로 후보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헌법적 판단과 인권 보호 의지를 바탕으로 신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한 사람의 판결이 국민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사법 공백이 해소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강수를 뒀습니다.
Q: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161석을 확보하고 있어, 재적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손봉기·김성수 후보는 어떤 점이 강점인가요?
A: 두 후보 모두 비서울대 출신으로 지역 안배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후보는 정통 법관으로 향판 경험이 깊고, 김 후보는 유명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직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