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유괴단과 어도어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거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9일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배상액을 인정한 근거를 달리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의 대응에 따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분쟁은 돌고래 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 유괴단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구두 동의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다퉜나. 어도어와 돌고래 유괴단, 그리고 신우석 감독
- 무엇이 문제였나. ETA 감독판 영상의 무단 게시 여부
- 언제 판결이 나왔나. 2026년 10월 29일 항소심 선고
- 배상액은 얼마인가.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 지급

| 구분 | 1심 | 2심 |
|---|---|---|
| 배상 책임 |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에 배상 |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에 배상 |
| 배상액 | 10억 원과 지연 이자 | 10억 원과 지연 이자 |
| 신우석 감독 개인 책임 | 인정하지 않음 | 인정하지 않음 |
| 위약벌 판단 | 청구액 중 일부를 인용 | 위약벌 10억 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 |
왜 돌고래 유괴단이 배상 책임을 졌나
돌고래 유괴단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로부터 ETA 감독판 공개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감독판을 공개한 것도 계약상 약속을 어긴 행위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배상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1심은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한 뒤 어도어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위약벌 약정 가운데 10억 원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론은 같게 유지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다른 접근을 보여준 셈입니다.
팬들이 바라본 이번 갈등
이 사건은 2024년부터 업계와 팬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돌고래 유괴단은 뉴진스의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를 만든 창작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였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상황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의 요구로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게 된 경위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1심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조직 자체의 계약 위반 책임과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변화와 쟁점
돌고래 유괴단이 낸 항소와 어도어가 낸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결과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최종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위약벌 약정의 효력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0억 원을 넘는 위약벌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창작자와 기획사 사이의 계약에서 위약벌을 정할 때 주의할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 동의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뮤직비디오 공개 다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창작 집단과 기획사가 협업할 때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유괴단은 뉴진스의 초기 영상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사와 창작자 사이의 계약이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 산업 안에서도 창작자의 권리와 기획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고래 유괴단이 10억 원을 바로 내야 하나요?
A. 이번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유지됐지만 양측이 상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돌고래 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 구두 동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계약서에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에서 요구한 서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우석 감독 개인 책임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영상 공개가 돌고래 유괴단의 업무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별도로 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