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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승소 소식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승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쟁점 | ETA 감독판 무단 게시가 용역계약 위반인지 |
| 1심 |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 배상 |
| 2심 | 항소 기각으로 10억원 배상 유지 |
| 위약벌 판단 | 4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유효 |

이번 분쟁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돌고래유괴단은 당시 민희진 대표의 구두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에서 요구한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승소 흐름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왜 10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나
ETA 뮤직비디오는 광고주인 애플과 관련된 작업물이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감독판을 게시하면서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포함해 영상 게시가 용역계약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이 무단 공개됐다며 1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돌고래유괴단이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승소는 1심과 2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감독판 공개가 통상적인 작업물 홍보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절차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 조건을 지키지 않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우석 감독 개인 책임은 없나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영상 삭제 요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어도어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어도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무엇이 달랐나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승소 결론은 같았지만 10억원을 산정한 근거는 달랐습니다. 1심은 용역대금 20억원의 2배인 4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어도어가 청구한 10억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위약벌 40억원 가운데 10억원까지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억원을 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청구한 11억원 중 신 감독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하고 돌고래유괴단이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감독이 민 전 대표로부터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도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
- ETA 감독판 게시가 용역계약 위반으로 인정
- 구두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
- 40억원 위약벌 가운데 10억원만 유효
- 신 감독 개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반희수 채널까지 번진 갈등
이번 분쟁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 이후 비공식 팬 채널인 반희수로도 번졌습니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뉴진스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널의 콘텐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ETA 감독판 외에 다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갈등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외 다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삭제된 콘텐츠는 복구되지 않았고 팬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커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대응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적힌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더라도 계약 조건으로 요구된 서면 동의가 없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주와 연결된 뮤직비디오의 경우 공개 시점과 범위를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 창작자와 기획사 사이에서 말로 한 동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승소 판결은 10억원 배상 문제를 넘어 창작물 공개 권한과 계약 준수 기준을 정리한 의미 있는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고래유괴단이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계약 위반인가요
A. 재판부는 계약에서 요구한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Q. 1심과 2심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결론은 같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1심은 40억원 위약벌 가운데 10억원 청구를 인용했고 2심은 40억원 중 10억원까지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우석 감독 개인 책임은 인정됐나요
A.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1억원 청구와 명예훼손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