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재판소원 운영, 탄핵심판, 사형제 헌법소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간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을 짧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안건 | 핵심 답변 |
|---|---|
| 권한쟁의심판 | 선례에 비춰 각하 가능성도 검토 |
| 재판소원 | 신중한 운영 방침 유지 |
| 탄핵심판 | 증거조사와 심리를 세심하게 진행 |
| 사형제 헌법소원 | 조기 선고를 위한 절차 준비 중 |
권한쟁의심판 각하 가능성, 왜 나왔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질의는 국민의힘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선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특정 정당 의원의 청구는 명확한 각하 사유라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인혁 사무처장은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또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론 문제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재판소원 운영은 매우 신중하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 당시 소송 지옥이 되고 헌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을 헌재도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운영할 경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려를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8월 31일 기준 재판소원 231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5건만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나머지 2107건은 각하되거나 취하됐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해야 하지만, 재판소원은 대리인 없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는 보다 각별히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을 통해 재판소원이 무분별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심판과 사형제 헌법소원 답변도 관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이 잇달아 기각된 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형사소송 절차상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이거나 위법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핵 과정에서 중요한 형벌 규정 위반이 있다면 세심하게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 심리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사형제 헌법소원이 8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손 사무처장은 헌재도 사형 제도 사건의 비중이나 사회적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변론하는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형제 논의가 조만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남겼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헌재의 현재 위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쟁점과 기본권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례와 사건의 특수성을 함께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판소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탄핵심판과 사형제 헌법소원 등 오래된 쟁점도 빠짐없이 논의됐습니다.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은 단순한 진행 상황 보고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원칙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각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헌재 사무처장 질의 답변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판단을 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 각하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경우에 각하되나요?
A: 청구인이 적법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경우나, 이미 권한 침해가 끝나 법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정당 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지 않고 청구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재판소원은 현재 얼마나 접수됐나요?
A: 올해 8월 31일 기준 2310건이 접수됐고, 그중 25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거나 취하됐습니다.
Q: 탄핵심판 기각이 잇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절차상 위법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요한 형벌 규정 위반이 있으면 증거조사와 심리를 세심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