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윤리감사관 국감 증언으로 본 대법원 징계와 감찰 한계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윤리감사관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논란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관련 사안핵심 내용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변호사 두 명에게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법관과 직원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소망으로 고가의 코스요리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는 취지로 해명
최진수 윤리감사관 감찰 한계대법원 규칙상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해 사실상 독립적 감찰이 어려운 구조 확인

이번 국감은 법관 비위와 예산 집행 투명성이라는 두 축으로 흘렀습니다. 법원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하루였습니다.

지귀연 판사 술접대 사건, 징계 절차가 열린다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2024년 9월에도 일행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런데도 징계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한 만큼,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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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네 차례 기각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면 더 많은 범죄 정황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허위 업무추진비, 국감에서 드러난 해명

이날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 작성했고, 이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고가의 음식을 먹었느냐는 질문에는 법관과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를 마치 특별한 한 끼를 위한 비용처럼 인식한 태도라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못 먹어본 음식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서민들은 소주 한 병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형사적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서는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관련 보도는 이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실무자에게 미루는 꼬리 자르기 논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카드를 직접 가지고 모임을 만들거나 계산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모든 과정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배정과 집행, 식사 비용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허위 기재는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곧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은 대법원장인데, 책임만 하급자에게 돌리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진수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감찰 질문에 답하지 못한 이유

국감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 중 하나는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장을 감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법관을 감찰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대법원장 감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비위를 저지르면 자체 감찰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최진수 윤리감사관

이 장면은 사법부의 자기 감찰 기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윤리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엄중한 역할을 맡아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견제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감에서 이성윤 위원이 대법원장이 비위를 저지르면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느냐고 묻자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1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외부 감사와 수사가 시작된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정리하며 바라본 대법원 감찰 개선 방향

이번 국감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첫째,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귀연 판사 사건처럼 재판과 별개로 품위 유지 의무를 따지는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셋째,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장을 감찰할 수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람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진짜 문제를 덮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리감사관의 독립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부 감사와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면, 그 내부도 법 앞에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소식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라면 이번 국감을 단순히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징계위원회 절차와 공수처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는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국민의 신뢰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귀연 판사가 받을 징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대법원 윤리감사관인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국감에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술접대 정황을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대법원장도 윤리감사관이 감찰할 수 있나요?
A: 현행 대법원 규칙상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자체 감찰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부 감사나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 허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거론됩니다.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서 앞으로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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