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8월 18일, 법조계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문제는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사태입니다. 원래 대법원장은 청와대를 직접 찾아 대통령과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제청 대상자를 발표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면 제청은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지며 하루아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목차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제청일 | 2026년 8월 18일 |
| 제청 대상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 후임 대상 |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
| 핵심 쟁점 | 대면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점 |

이 표만 보더라도 사건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은 단순히 서류를 보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와의 협의가 무산된 상태에서 나온 일종의 초강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다섯 달 이상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면제청은 왜 선택됐나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공석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안에는 이미 지난 1월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봉기 부장판사 등 네 명을 추천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점찍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두 사람이 아닌 제3의 인물인 손봉기 부장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방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뜻밖의 타이밍에 나온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은 자연스럽게 여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야가 대법관 인사에 개입하면서 공석이 길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밀어붙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의 공석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이 완전히 갈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상당히 강도 높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을 두고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관례까지 깬 무법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인데, 굳이 누구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제청에 개입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탄핵을 시도해 보라는 강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장기 공석의 원인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제청이라고 불편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상 유례없는 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이 갈린 만큼 사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관례 사이의 긴장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벌어진 충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의 주체는 명확히 대법원장입니다.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관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후보자의 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의 없이 제청된 후보가 순조롭게 임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큰 그림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행정부의 압력에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의 협의라는 관례가 오히려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번 서면제청은 사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 하나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두 후보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또다시 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원합의체는 일정 수 이상의 대법관이 참석해야 하는데, 두 자리가 비면 일부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보다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사태가 정치적 쟁점에 머물지 않고, 사법부의 안정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대법관 임명 절차의 새로운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면 협의가 없더라도 제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 실제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면 헌정사에 오래 남을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단순히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방식보다는 앞으로의 대법관 선출 절차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의 배경과 여야의 반응, 헌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 지점에 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은 위법인가요?
A: 아니요, 합법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할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관례인데, 이번에는 그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Q: 손봉기 부장판사는 어떤 분인가요?
A: 경북 의성 출신 법관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판사로 임관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공석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대법관 정원이 차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오래 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