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쟁점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
|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를 정식 심의 대상에 올려달라 |
| 추심 유보 요청 | 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심 절차를 잠정 중단해 달라 |
| 절차 투명성 요구 | 회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 |
목차
사건의 시작과 법적 책임 인정 과정
이번 충남도 소송비 청구 논란의 시작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충남도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고, 김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적 판단은 확정되었지만, 그 이후의 행정적 절차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셈입니다.
충남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충남도는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충남도 소송비 청구 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나, 2025년 남도학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일상 회복의 중요성
김 씨는 충남도청이 자신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현재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합니다.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난관입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정에서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배상이라기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했는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선택을 권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충남도 소송비 청구가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충실히 활용하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는 이미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번 건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김 씨의 핵심 요구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는 배려가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행정 행위는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와 제도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충남도 소송비 청구 건에 대한 충남도의 결정이 향후 유사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충남도의 결정을 지켜보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나요?
A. 법원에서 김지은 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인 김 씨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Q. 충남도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충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Q. 이번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기관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작동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