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7일, 남산 곤돌라 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셈입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판결 결과 | 서울시 패소 | 서울시 패소 |
| 주요 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미충족 | 1심 유지 |
남산 곤돌라 사업은 1962년부터 시작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3대째 65년 넘게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의 대기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를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에 설치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주 높이도 35m로 낮추고 원통형 설계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높이 12m를 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대상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자리에 위치할 곳입니다.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이후 서울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재판부의 판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근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행정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용도를 바꿨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이유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판결 직후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을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변경은 필수적인 행정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 시설의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고, 그러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내일인 9월 18일부터 개정 궤도운송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사업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며,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았으니 개정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남산 케이블카의 무한 독점 체제는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직접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주말에 방문했을 때 대기줄이 길어 포기한 적도 있었고, 이동 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곤돌라가 생기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원을 훼손하거나 용도를 바꾸더라도 정당한 요건을 갖췄을 때 가능할 텐데, 행정 목적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은 공공 사업이 공익을 내세울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가 실제로 대법원에 상고할지,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자연환경 보전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남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FAQ
Q. 남산 곤돌라 패소는 확정된 것인가요?
A.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므로 최종 판결은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남산 케이블카는 계속 운영되나요?
A. 네, 현재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앞으로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허가가 없으면 사업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 결과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구역 변경 같은 무리한 행정 조치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