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 항소심 패소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한 변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이 지적한 위법 사유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서울시 남산 곤돌라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 소송 |
| 1심 | 서울시 패소, 처분 취소 (지난해 12월 19일) |
| 항소심 | 서울시 항소심 패소로 원고 승소 |
| 핵심 쟁점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충족 여부 |
| 향후 계획 | 서울시 대법원 상고 검토 |

목차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정 다툼까지 간 이유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이동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대형 사업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해 왔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긴 줄을 서야 할 만큼 대기 시간이 길고, 좁은 공간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를 도입하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오랜 독점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를 설치하려면 지주를 세울 수 있어야 했고,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높이 12m가 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상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했습니다.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 높이를 35m 안팎으로 낮추고 원통형 설계를 적용한 것도 이때 함께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공사는 3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
이번 서울시 항소심 패소의 핵심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입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녹지가 크게 훼손되어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부지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 목적 때문에 용도구역을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서울시가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바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법원의 기준이 확고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반응과 남은 절차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서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공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야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며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기회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들어서는 궤도 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현행 12m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서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제도 변화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시 보는 공원 보전 가치
이번 서울시 항소심 패소를 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재판부가 잘 판결해 줬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과 환경단체도 그동안 공원 훼손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문제 제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와 대기 불편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한정된 공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단순히 교통수단 확충 문제가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주민 생활, 상권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서울시 항소심 패소를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할 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원 보전 기능과 여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지역을 행정 목적으로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산 곤돌라 사업 자체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자연 공간입니다. 교통 편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원이 가진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편의와 공원 보전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어떤 선택을 이어갈지,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항소심 패소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은 항소심 판결이며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어집니다.
Q. 남산 곤돌라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나요?
A. 이번 판결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처분이 취소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와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A. 녹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떨어지거나, 도시민을 위한 여가와 휴식 공간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