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규칙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체계가 10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보완수사 | 기간 원칙 1개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 송부, 연장 시 사유와 자료 제출 |
| 재수사 요구 | 재차 요구 가능, 불응 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 |
| 시정조치 | 미이행 시 송치 요구, 사실확인 권한 신설 |
| 권리구제 | 불송치 처분서와 이의신청서 제공, 관서장 이의제기 가능 |

목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완수사 요구가 의무가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경찰 수사규칙 개정에서는 정당한 이유 조항이 빠졌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한 달 안에 끝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사건 감정처럼 오래 걸리는 사건은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 달 단위로 계속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할 때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요구 취지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충실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경찰 사이 의견 요청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이나 증거 수집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낼 수 있고, 검사의 의견과 경찰의 수용 여부는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검사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시하면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 청구 여부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재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통제 장치가 강화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도 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재수사 요구를 한 번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재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는, 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규칙 개정으로 경찰 내부 처리 절차가 함께 정비된 것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낸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습니다. 송치 사건을 검토하다가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 권리 보호와 압수물 절차
사건관계인의 권리도 한층 두터워집니다. 경찰 수사규칙 개정에 따라 불송치 처분을 통지할 때는 처분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수사 지연이나 위법한 수사행위가 있을 때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불만족스러우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 대상도 고발인까지 확대됐습니다. 무고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도 범죄 피해자에 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명시되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도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됐습니다. 해당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이라면 담당 수사관은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은 시도경찰청 지휘를 거쳐 같은 법원 관할 안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재배당됩니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절차도 바뀝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신 검사 의견을 듣고 처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경찰이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면 다시 의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차 의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물 관리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촘촘히 만든 것입니다.
중수청과의 협력 체계도 자리 잡습니다
경찰 수사규칙 개정에는 중수청 통보 절차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절차와 서식이 새로 마련됐고, 경찰은 전체 중대범죄 사건 약 58만 건 가운데 연간 8만 건 이상을 중수청에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이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6개월 뒤 적용됩니다. 경찰공무원 형사사건은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총경 이하가 중수청, 경무관 이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됩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만들어갈 변화
이번 경찰 수사규칙 개정은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새롭게 정렬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사건관계인 보호 절차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서식과 시스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시민의 권리가 더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새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수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재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송치 처분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받게 되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