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대한항공 자료 삭제와 관련된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으로 항공업계와 대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심사관 의견 |
|---|---|---|
|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완화 | 2019년 대비 90% 유지 기준을 70%로 낮춰달라는 요청 | 기각 의견 |
| 전체 노선 의무 면제 또는 완화 | 중동 전쟁을 이유로 올해 공급좌석 의무를 풀어달라는 요청 | 기각 의견 |
| 조사방해 | 현장조사 중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 삭제 |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 고발 의견 |
목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조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공정위는 국내선과 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의 연간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고, 항공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4개 노선은 대체 항공사가 들어오면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이 시정명령은 2024년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70% 요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함께 청주-제주 노선의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9년 공급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70%만 유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외부 요인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사정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 노선 의무 면제 요청도 기각
항공사들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올해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노선별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 노선에 걸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을 변경할 만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 자료 삭제, 조사방해 혐의로 이어지다
이번 사건의 가장 무거운 부분은 대한항공 자료 삭제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 중인 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항공 직원 3명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습니다. 심사관은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로 판단해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접근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한항공 자료 삭제가 고발로 이어지면 법인의 벌금뿐 아니라 직원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번 심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원회의만 남았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를 항공사들에 보냈고, 피심인들은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심사관이 청주-제주 요청과 전체 노선 면제 요청 모두 기각 의견을 냈고, 조사방해는 고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 결과도 대한항공에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며 든 생각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기업이 시정명령 자체보다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급좌석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자료를 삭제하는 순간 요청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기업 실무자라면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호하고, 삭제나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 보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따른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은 모두 기각 의견이 나왔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자료 삭제는 고발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항공 자료 삭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사방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전원회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후 시정명령 이행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심사관의 고발 의견이 확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 이후 피심인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확인,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Q. 대한항공 자료 삭제와 관련해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발이 확정되면 법인과 직원 개인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 변경 요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시정명령대로 2019년 대비 공급좌석 90% 유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항공운임 인상과 서비스 축소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