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인 오늘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검찰 내부 문서에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대표의 이름이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자료 공개 방식과 수사기밀 유출 경로까지 여러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인물 | 양수진 대표, 김승원 후보자, 한동훈 의원 |
| 주요 의혹 |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전환사채 투자 연관성 |
| 추가 쟁점 | 녹취록 편집 논란,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경로, 청문회 증인 채택 |

목차
김승원 후보자와 양수진 대표, 무엇이 문제인가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양수진 대표로부터 오빠라는 호칭을 들으며 식약처 관계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지연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적 친분 때문에 공적 시스템이 왜곡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빠 표현을 강조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 공개를 조선불량쪽가위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양수진 대표의 자택에 간 적이 있는지, 그곳에서 단둘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내연관계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무적 관계라면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 가서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한동훈 의원의 질문일 뿐, 방문이나 사진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오빠라는 표현이나 자택 방문 여부만으로 불법 청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녹취록 속 양수진 대표, 어떤 말을 남겼나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양수진 대표는 2021년 10월 8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장에게 직접 부탁할 일은 아니지만 임상시험 승인이 왜 지연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버전에서는 이 대목이 빠져 있었고, 김 후보자가 양수진 대표의 행동을 문제 삼아 주의를 주라는 취지로 말한 앞뒤 맥락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수진 대표는 제넨셀 측에서 자신의 회사에 전환사채 8억원에서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원문에서는 한 차례만 나오지만, 한동훈 의원이 나눠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뒤쪽에 다시 붙어 두 차례 반복됩니다. 11월 12일 녹취에서는 양수진 대표가 5억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1년 뒤 이자를 주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공개본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수진 대표의 회사가 받은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논의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보다 약 두 달 앞서 시작된 점도 판단 근거에 포함되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근거로 청탁이 아니라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편집 논란과 유출 경로
한동훈 의원은 분량상 필요한 부분만 올렸을 뿐 편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공개본과 원문을 대조한 결과 단순한 분량 축소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발언이 다른 위치에 다시 들어가거나 중요한 맥락이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대목 | 한동훈 공개본 | 원문 |
|---|---|---|
| 최재성 전 수석 통화 | 식약처 확인 부탁 대목 생략 | 해당 발언 포함 |
| CB 투자 발언 | 뒤쪽에 다시 배치되어 두 차례 등장 | 한 차례 등장 |
| 5억원 대여 발언 | 누락 | 빌려달라는 말과 이자 약속 포함 |
이진수 직무대행은 기소 계획 보고서는 수사 기록이 아니라 검찰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라며, 당시 수사팀과 대검 수사 라인이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전산 기록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는 설명과 충돌하지 않지만, 제보자가 검찰 내부 보고서를 갖고 있었다면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문서가 밖으로 나온 경로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고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취득과 공개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에서도 국회 법사위 발언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됐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성이 공개 행위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양수진 대표와 강세찬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1년 넘게 11명의 검사가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명시적인 청탁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과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양수진 대표와 강세찬씨 등 핵심 관계자들은 최소한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이런 자료 공개가 발생할 수 없다며 유출자를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한동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사는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 검증을 넘어 공개 자료의 진위와 출처, 수사기밀 유출 경로, 청문회 증인 채택 기준까지 여러 갈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수진 대표와 관련된 녹취록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외부로 나왔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최소한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공개 방식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것입니다. 공익제보라는 명분이 자료 취득과 공개 과정의 모든 문제를 정당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원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자료와 청문회 일정이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진 대표는 누구인가요?
A. 김승원 후보자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브로커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식약처 관계자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정황이 나옵니다.
Q. 녹취록 편집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한동훈 의원은 분량상 필요한 부분만 올렸다고 했지만, 원문에 있는 문장이 빠지거나 CB 투자 발언이 다른 위치에 다시 붙는 등 단순 분량 축소로 보기 어려운 편집이 확인되었습니다.
Q.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왜 다투나요?
A. 국민의힘은 양수진 대표 등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건이라며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