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 체계 아래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처음으로 반려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 관계, 그리고 대법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임명 반려 사건의 전말과 쟁점,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건 한눈에 보기
이번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반려 대상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 반려 사유 | 절차적 완결성 부족, 사전 협의 부재, 대법원 구성 다양성 미충족 |
| 조치 |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요청 |
| 수용된 후보 |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에 동의안 제출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는 한 명의 후보만 반려하고 다른 후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봉기 후보만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제 자세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헌법 규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절차적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반려가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왜 손봉기 후보가 반려되었나
절차적 완결성 부족
가장 큰 이유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봉기 후보를 포함한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위가 그동안 지켜온 협의 관행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또한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손 후보가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려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인물의 자질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
또 하나의 쟁점은 법원행정처가 손봉기 후보 제청 직전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청와대는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과 법적 근거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청권이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반려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역대 정부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대법관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할지, 아니면 기존의 손봉기 후보를 다시 제청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손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같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손봉기 대법관 임명 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인물의 적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많은 논의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어떤 후보를 재제청할지, 그리고 국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봉기 후보가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Q.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 선례가 되었습니다.
Q. 김성수 후보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김성수 후보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