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폄훼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표결에는 재석 159명이 참여했고,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의 5·18 폄훼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며 민주당이 5·18을 성역화하려는 의지를 국회 본회의장을 통해 전 세계에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다수당에게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의안 상정 배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이번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보수단체와 함께 개최한 5·18 재조명 토론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발언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 14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1일 별도의 징계안도 발의하며 이 의원에 대한 응징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26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며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세부 결과
| 구분 | 인원 |
|---|---|
| 재석 | 159명 |
| 찬성 | 157명 |
| 반대 | 1명 |
| 기권 | 1명 |
민주당의 향후 계획과 실제 제명 절차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촉구 결의안일 뿐입니다. 실제 제명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제 제명 징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향후 구체적으로 이 의원을 실제 징계하는 과정은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 징계안 상정 등 여러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명 처분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석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는 제명이 어렵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제명까지는 상당한 절차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들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과 별개로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36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을 통해 합의 처리했습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 기간을 조정하는 국감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포함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6년도 국정감사 기간 조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문회법에는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회생 계획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이진숙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발판으로 윤리특위를 통한 실제 제명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 의원의 제명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명까지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촉구 결의안 통과만으로는 제명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민감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진숙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바로 제명되나요?
A. 아닙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일 뿐,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제명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 이진숙 의원이 논란이 된 5·18 토론회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이 의원이 지난 13일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폄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Q.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이 의원을 제명시키려 하나요?
A. 민주당은 우선 촉구 결의안 통과에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안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