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부르는 용어를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학계, 국민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주적’ 대신 ‘위협’으로 부르고,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의 핵심 내용과 각측의 입장, 그리고 이 논란이 던지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용어 변경 제안
2026년 8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이라는 표현을 ‘위협’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 장관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구분 | 현재 표현 | 변경 제안 |
|---|---|---|
| 북한 호칭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 |
| 적대 표현 | 주적 | 위협 |
정 장관은 또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했던 ‘위협’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적 접근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휘말리면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표현 하나,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이 조심하고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 장관의 제안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정치적 파장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상황이 계속 개선되지 않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냐,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반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정 장관의 평화구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강한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과 불안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며 “냉엄한 안보 현실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지운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한 적대와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며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북한 정권은 그 북반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만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명백한 우리의 주적”이라며 “‘주적’ 표현을 바꾸는 것으로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을 함께 비판하며 “지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 방첩사 해체, 무리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도로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국방력은 약화시키면서 용어 하나를 바꿔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적 논란과 학계의 지적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야당과 학계에서는 통일부 방침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조선’이라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호칭 변경은 헌법 정신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입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측에서는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북한은 이미 202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의 추가 제안과 관련 정책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북한 용어 변경 외에도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긴장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선 비핵화론’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기조를 폐기하고, ‘북핵 고도화 중단 → 축소 →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접근법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평화공존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과 전망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정 장관의 평화 구상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비판을 비롯해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일부와 국방부 간 이견이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방향성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정 장관이 추진하는 평화공존 구상은 이상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스처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 것은 현재 남북 관계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 장관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안보 상황 변화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시사점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을 지켜보면서, 언어의 힘과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 예절이기도 하고, 평화를 위한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처럼 첨예한 대립 속에서는 용어 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 장관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호칭 변경은 오히려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화를 확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평화를 중시하는 진보 세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 장관의 제안이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동영 장관이 제안한 북한 용어 변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정 장관은 북한을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이라는 표현을 ‘위협’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추고 평화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북한은 명백한 주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이 같은 용어 변경이 안보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나요?
A: 야당과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제4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호칭 변경은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는 우려입니다.
정동영 북한 용어 변경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남북 관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