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 국회의원 한 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끝까지 다른 목소리를 낸 그가 남긴 반대의 의미를 짚어 봤습니다.
목차
표결 결과와 곽상언 국회의원의 반대표
| 구분 | 인원 | 세부 내용 |
|---|---|---|
| 찬성 | 175명 | 민주당 대부분과 조국혁신당 등 |
| 반대 | 2명 | 곽상언 의원, 이주영 의원 |
| 기권 | 1명 | 이소영 의원 |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곽상언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두 명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 의원이 유일하게 당론에 반대했습니다. 기권한 이소영 의원도 법조계 출신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에 이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안의 위헌성과 강행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곽상언 국회의원이 본 수사 공백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20여 년간 공익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라는 이력이 그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고, 당내에서는 소신과 소수파로 통합니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도 그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찰 독점 수사권이 낳을 수 있는 문제
곽 의원이 가장 크게 본 것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입니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소극적 남용이라고 하는데, 수사 공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범죄 피해자가 의존할 창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성폭력, 사기, 아동 학대 피해자에게는 수사가 중간에 끊기는 것이 곧 고통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11일에도 사회관계망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피해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뒤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만들어낸 결과 앞에서도 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 조항이 빠지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됐습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됩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는 더 강해졌을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도 이의를 낼 수 있도록 절차가 보강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 자체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곽 의원의 걱정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마지막 보완 장치까지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차가 늘어난 것과 수사 역량이 따라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다만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개혁 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는 표현으로 감회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빽 없는 선량한 국민이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깡패처럼 휘두르던 수사권이 사라졌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표결 과정과 각 당의 입장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연합뉴스 본회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시민의 시선
이번 개혁은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목표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이름으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곽상언 국회의원이 끝까지 반대한 이유는 개혁 자체가 아니라 개혁의 속도와 균형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 때문에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불송치 처분에 대한 실효적 통제,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통과가 결승점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개혁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곽상언 국회의원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생기고, 수사 공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Q: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검사의 직접 수사가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수사 자료가 정보 시스템에 기록되고 불송치에 대한 이의 절차도 강화됩니다.
Q: 국민의힘은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A: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보고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