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판사가 선고한 롯데리아 회동 무죄와 국정원 비공개 재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연일 이어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재판장인 정수영판사가 맡은 사건들은 이번 계엄의 핵심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날 국가정보원 전직 지휘부의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 상반된 듯한 결정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영판사

정수영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군인들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를 편성하고 헬기로 병력을 이송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보다는 특별검사팀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구분주요 내용
선고일2026년 10월 3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재판장 정수영판사
사건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병력 투입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결과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정수영판사가 선고한 롯데리아 회동 1심 판결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8명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입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는 데 동의하거나,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전산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단장과 부단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임명과 임무 하달로 인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명목상의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보사 요원들의 소집과 준비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소집된 병력들도 피고인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수영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선관위 청사 경계 강화와 방호를 위한 행동만 했다고 보았습니다. 정성우 전 1처장은 방첩사 법무실에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받고 상관에게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며, 부대원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를 다시 내리는 등 위법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무성 전 여단장이 포고령 발령 전에 선관위 관악 청사로 출발해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여론조사 꽃에서 민간인 출입을 잠시 통제했지만 확정적인 출입 통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용 전 차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엄 임무를 전달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전직 지휘부 재판은 왜 비공개가 되었나

같은 날 정수영판사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특별검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부서장들을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의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황 전 차장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을 지시한 혐의를, 김 전 실장은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특검의 판단이 나온 점도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비공개로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증인신문 과정의 비공개 필요 여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영판사의 결정은 국가 안보와 공개 재판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전직 지휘부 재판의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영판사의 재판 방향, 왜 주목받나

정수영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들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관련된 가장 첨예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는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행위가 계엄의 실행에 도움이 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정확한 계획을 알지 못했고 위법한 명령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죄책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죄 선고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명령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하급자들에게까지 내란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국정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결정은 재판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안보상의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련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수영판사의 판단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결론을 넘어, 유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법리의 엄격함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며

정수영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지난 10월 30일 롯데리아 회동 사건의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거나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같은 날 국정원 전직 지휘부 재판은 직원 신분 노출에 따른 안보 위험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영판사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안보와 공개 재판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롯데리아 회동 피고인들은 왜 모두 무죄가 되었나요?
A.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상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Q. 국정원 재판은 왜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A. 특별검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신청했고, 정수영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공개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Q. 정수영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고 있나요?
A. 정수영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재판장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롯데리아 회동 사건과 국정원 전직 지휘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정원 재판의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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