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오늘 9월 12일 현재,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일이 9월 30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재산세 납부일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7월 정기분 | 9월 정기분 |
|---|---|---|
| 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토지, 주택 2기분 |
| 납부기한 | 7월 31일 | 9월 30일 |
| 비고 |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 | 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은 9월에 나머지 부과 |
재산세 납부일을 표로 확인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됩니다. 반면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1주택자라면 올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낮아집니다. 이런 특례세율 덕분에 일반세율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전자고지 앱 등 비대면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카드사별 할부 혜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7월에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가 겹치면서 카드사들이 최대 12개월 장기할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가 없어 유리하지만, 부분 무이자 할부를 선택하면 초반 회차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카드 혜택과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이 가까워지면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접속이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난해에 납부일을 하루 놓쳐 아쉬운 경험을 한 사람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했지만 계좌 잔액이 부족해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납부일 며칠 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 알림이나 이메일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납부기한을 깜빡할 일도 줄어듭니다.
청송군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는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의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사례를 보면 납부 기간과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카드 할부 관련 정보는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월 30일뿐만 아니라 7월 31일에도 재산세 납부일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납부 여부를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세금을 미리 확인하면 누락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통상 16일부터 시작되지만, 조기 납부를 하면 마감일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세 납부일이 언제인가요?
A: 7월 정기분은 7월 31일까지, 9월 정기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Q: 재산세를 카드로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A: 지방세는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가 없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사별 할부 수수료는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 특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정시장가액비율이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