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명태균씨와 사업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하면서, 공소사실을 뒤흔들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2심 증거채택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
| 1심 결과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
| 새로운 증거 | 명태균씨와 김한정씨 통화 녹음파일 3건 |
| 쟁점 |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 여부 |
| 재판부 판단 | 탄핵증거로 채택, 증명력은 이후 검토 |
| 다음 일정 | 10월 2일 결심공판 |
오세훈 2심 증거채택이 쟁점이 된 이유
사건의 시작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낸 정황이 문제가 됐고,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 비용 2천100만원의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녹음파일이 2심에 들어 새롭게 제출됐습니다. 김한정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명태균씨가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 통화 녹음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후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찾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녹음파일 35건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3건만 골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세훈 2심 증거채택은 1심에서 없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탄핵증거는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본증이 아니라, 상대방 증언의 신뢰성을 흔드는 보조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 시장 측은 파일 자체가 무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고, 특검은 파일의 진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음파일 내용과 양측의 주장
재판부가 재생한 2021년 3월 통화에는 김씨가 그를 돕고 싶어서 스스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오 시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혼자 진행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씨도 오 시장은 이 일과 관계가 없다거나, 오 시장에게 받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대화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김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의 신뢰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파일이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2024년 11월 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가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3개만 골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35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명태균씨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1심에서는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의 명씨 진술이 중요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녹음파일이 명씨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진짜라면 법정에서의 명씨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오 시장 측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탄핵증거 채택 판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는 만큼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택 자체가 녹음파일 내용을 그대로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세훈 2심 증거채택 후 법원이 파일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이번 속행공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과 양측의 공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사 링크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공판 일정과 관전 포인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선고기일이 공지됩니다. 1심에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5건 가운데 2천100만원 비용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현직은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장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은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녹음파일의 증명력입니다. 파일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명씨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면 공소사실 전체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검이 제기한 편집이나 조작 흔적이 인정되면 새 증거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2심 증거채택 이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10월 결심공판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태균 녹음파일은 왜 1심 때 제출되지 않았나요?
A. 김한정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파일 존재를 잊고 있었고, 2심에서 명씨의 진술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예전 휴대전화를 찾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Q. 탄핵증거로 채택되면 무죄가 확정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증거는 명씨 진술의 신뢰성을 다투는 보조 자료입니다. 법원이 파일의 진위와 내용을 평가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Q.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달 2일 결심공판이 열리고,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된 뒤 선고일이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