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 사례는 7만 3565명분에 달합니다.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 현황과 지원금 종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아래 표는 최근 약 2년간 집계된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지원금 종류 | 지급 시기 | 수용자 수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 지난해 | 3만 4201명 |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지난해 | 2만 2282명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올해 | 1만 9082명 |
| 합계 | 최근 2년 | 7만 3565명 |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약 6만 368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율의 수용자가 지원금을 받은 셈입니다.
왜 수용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됐나
이번 지원금이 수용자에게까지 돌아간 이유는 두 지원금 모두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소득 기준을 따질 뿐 교정시설에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 공백 때문에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총지급액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통계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리신청을 해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불가피하게 대리 신청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수용자 가족이 직접 신청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수령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쓸 수 없는 지원금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받은 지원금을 수용자가 수감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 영치금과 별도로 특별보관품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수용자는 수감 기간 동안 이 상품권을 매점에서 간식을 사는 데 쓸 수 없고, 출소할 때 본인이 돌려받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 절차에서는 교정시설 직원의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접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몇 달 동안 이 업무에 직원이 투입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도 취지와 개선 방향
윤상현 의원은 국가가 숙식을 제공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실제 소비 여건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함께 반영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코로나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장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수용자 명의로 받아두는 것이 과연 지원금 본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유사한 지원금이 다시 나올 때는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자 본인의 형편뿐 아니라 출소 이후 생활과 가족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이 실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을 왜 못 쓰나요?
A. 받은 상품권은 특별보관품으로 분류되어 수감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소할 때 본인이나 가족, 지인에게 전달됩니다.
Q. 수용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가족이 없으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 국회에서 수용자 소비 여건과 가족 상황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보완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