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되어 과징금 4억 3천2백만 원과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반 행위 |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
| 대상 | 협력업체 3곳, 금형도면 33건 요구 및 7건 무단 제공 |
| 과징금 | 4억 3,200만 원 |
| 추가 위반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
| 적용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건 경위와 공정위 판단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여러 중소 협력업체에 위탁해 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계약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협력업체와 체결한 17건의 금형 제작 계약서에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은 세라젬 소유’라는 특약을 일방적으로 삽입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가 창의적으로 설계한 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로채는 부당한 조항입니다.
이 특약을 근거로 세라젬은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고, 실제로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협의 없이 7건을 넘겼습니다. 회사 측은 설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도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설계비는 금형 제작 비용의 세부 항목일 뿐 도면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과 사용 범위가 적힌 서면을 협력업체에 주지 않은 것도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왜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중요한가
이번 세라젬 기술자료 유출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하청업체의 기술이 원청 업체를 통해 해외 계열사로 넘어가면 기술력이 유출되고, 결국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은 이 법을 위반하여 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할 때 우리가 만든 도면과 설계 자료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해외 법인으로 기술이 넘어간다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술은 기업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자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예방 조치
이번 사건을 통해 중소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기술자료 소유권을 원청에 양도하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둘째, 기술자료를 요구받을 때는 요구 사유, 사용 목적, 비밀 보호 조치를 명시한 서면을 요청하세요. 셋째,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청이 계약서 조항 하나로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빼앗고 이를 해외 계열사에 넘기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억해야 할 핵심
세라젬 기술자료 유출 사건은 국내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 침해 사례입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을 빼앗고, 해외 계열사에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중소기업은 계약 단계부터 기술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만약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공정위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자료는 기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라젬이 왜 기술자료를 요구했나요?
A: 세라젬은 중국 계열사에서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려고 금형 도면을 요구했고, 계약서에 기술자료 소유 귀속 조항을 넣어 정당한 대가 없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Q: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A: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Q: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요청하며, 외부 제공 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