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상고 뜻과 제출기간 실제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총정리

평소 법률 용어가 낯설기만 한데, 최근 재산분할 소송 기사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대상고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인데, 마치 부대처럼 붙어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현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4차 소송에서 이 부대상고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기회에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부대상고란 무엇인가

구분내용
의미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 자신도 원심판결 중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것
제출기간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 이내
핵심규정민사소송법 제430조, 가사소송법에서도 동일 취지 준용

쉽게 말해서 내가 지는 각오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상고를 했다면 그 기회를 빌려서 나도 불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대상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그만두면 나도 같이 그만두는 구조인 셈이죠.

실제로 202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8월 14일에 재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 분리 기준으로 따져보면 노 관장은 항소심의 1조 3,808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대비 4,000억 원 이상 줄어들었으니까요.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와 노 관장 측 부대상고 전략은

첫 번째 상고 사건에서도 이미 대법원이 “SK 주식 가치를 소극 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며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환송 심판부는 이 취지를 반영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가치를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후 주가가 오른 부분은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지적에 대해 “주가가 오른 것은 맞지만 분할 재산 자체가 1조원이 넘는 만큼 비율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 관장 측도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1조 3,808억 원을 받기 위해 부대상고를 통해 증액을 노릴 개연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만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현실적으로 이미 대법원이 1차 파기환송 판결에서 상당 부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부대상고의 순기능은 자신이 억울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실된 태도가 중요해진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대상고의 실익

통상 부대상고는 세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불리한 기존 판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것, 둘째는 상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나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패소를 우려한 상대의 상고취하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부대상고를 낸다면 상대 회장 측의 상고가 취지, 이유 없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이 노 관장 입장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대상고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 18일)은 최 회장 측이 재상고장을 제출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상대방인 최 회장이 상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대법원이 첫 기일이나 심리 절차를 정할지 주목됩니다. 20일이 지나도록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대상고가 모든 상대방 소송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고 여지가 있어야 하며, 피상고인도 자격 있어야 합니다. 법원도 무분별한 남소를 막기 위해 법정 기간 엄수는 물론, 제소 사유도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 사건의 재상고는 4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주식 평가 문제처럼 논란이 커지는 사건은 1년 이상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도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빨리 확정판결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 9,440억 원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도 최대 관건입니다. 최 회장 측이 보유한 SK 주식이 시가 기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 가치가 4조 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SK실트론 지분 약 9,500억 원대도 재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보다 경제 민주주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다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대상고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재판은 그 판결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절차 안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하루빨리 법적 안정이 이루어져서 소모적인 논쟁이 멈추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이 선포된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상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상대방이 상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피상고인 혼자서는 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즉 상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대부분 법원이 각하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Q: 만약 부대상고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대상고는 실체 재판이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편의 상고에 종속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끌기 위해 취하를 반복한다면 법원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