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김태규 막말 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한 모욕성 발언과 노 전 대통령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희화화한 표현이 나오면서 발언권 정지, 제명 촉구까지 번졌습니다.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국회 품격과 의사 진행 절차를 함께 돌아보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발생 일시 | 2026년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 |
| 발단 | 동료 의원 질의를 방해하고 모욕적 표현 사용 |
| 조치 | 국회법 145조에 따라 발언권 정지 |
| 후속 상황 | 제명 촉구 결의안과 윤리특위 징계 논의 |

김태규 막말, 왜 문제가 되었나
지난 6일 오전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 현안을 질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김태규 의원이 끼어들며 소란을 만들었고, 손 의원은 위원장에게 방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국감 도중 발언권 정지는 흔치 않은 일이라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은 점입니다. 이 표현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불렀고, 이후 사과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고,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막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 정작 검증해야 할 사법부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회의 신뢰만 떨어집니다. 이번 김태규 막말은 한순간의 언쟁으로 끝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문제 발언들
김태규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운영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동네 아이 이름처럼 부르는 것에 반발하며 문제 발언을 했고, 8월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자 갱년기를 묻는 듯한 비아냥을 건네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방송에 출연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전 논란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장소 | 내용 |
|---|---|---|
| 7월 | 국회 운영위 |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두고 반발하며 문제 발언 |
| 8월 | 법사위 |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 |
| 9월 | 인사청문회 | 눈물 보인 후보자에게 갱년기 운운 |
| 9월 | 유튜브 방송 | 내란 부정 발언 |
| 10월 | 법사위 국감 | 동료 의원 모욕과 부엉이바위 발언 |
여야 반응과 제명 촉구 절차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태규 의원의 폭언과 막말, 모욕과 비하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직 대통령 관련 내란 부정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번 김태규 막말까지 더해지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고발 건도 함께 논의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쉽지 않습니다.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제명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감 발언권 정지는 당일 회의에 한정되는 조치이지만, 윤리특위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국감 품격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회의장에서 막말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알 권리만 피해를 봅니다. 예방을 위해 회의 진행 규칙을 분명하게 적용하고, 문제 발언이 반복될 때는 윤리위원회가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김태규 막말 논란은 한 의원의 언행에서 시작됐지만, 국회의 의사 진행 규칙과 징계 절차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국회법 145조는 회의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원장에게 경고,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권 정지까지 이어졌고, 제명 촉구 결의안과 윤리특위 징계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막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이 아니라 민생 현안을 검증하고 대안을 만드는 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다음 국감부터는 질문의 수준과 언어의 품격이 달라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태규 의원은 왜 발언권이 정지되었나요?
A.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과 부엉이바위를 희화화하는 듯한 표현으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판단되어 서영교 위원장이 국회법 145조를 적용했습니다.
Q. 제명은 바로 가능한가요?
A.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어 당장은 어렵지만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 부엉이바위 발언은 왜 문제인가요?
A. 부엉이바위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입니다. 국감에서 이곳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은 것 자체가 유족과 국민에게 상처가 되었고, 김태규 막말 논란이 커진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