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년이 무죄로 뒤집힌 뒤 구회근 판사 프로필을 찾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10월 23일 무죄로 결론나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구회근 판사 프로필 핵심 요약
구회근 부장판사는 1968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올해로 법관 생활 30년을 맞았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8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
| 학력 | 진상북초등학교 회계분교, 진상중학교, 순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
| 고시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
| 임관 |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형사7부 재판장 |
구회근 판사 출신과 학력
구회근 판사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에서 태어나 지역의 작은 학교를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진상북초등학교 회계분교와 진상중학교를 거친 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습니다. 고향과 가까운 호남 지역에서 지원장을 여러 차례 지낸 이력도 눈에 띕니다.
30년 법관 경력과 주요 보직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 재판과 2심 재판, 지방 법원과 서울 법원, 재판 업무와 교육 업무를 모두 경험한 드문 이력을 갖췄습니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고,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과 순천지원장을 지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됐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1심 법원의 민사 재판 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그동안 민사, 행정, 형사를 가리지 않고 굵직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왔습니다. 2024년에는 대법원장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법조계의 신뢰를 받는 인물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요 경력 한눈에 보기
-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사법연수원 교수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순천지원장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부장판사
- 2019년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
구회근 재판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재산상 이익, 즉 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법리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쌍방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로 처벌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과 다른 주요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라 정치인 사건이 몰립니다. 같은 날짜인 10월 23일 오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고, 재판부는 1심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는 대납 구조에서 오 시장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회근 판사는 앞서 2023년 11월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아 정부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명태균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결정도 이 재판부의 몫이었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을 보는 시선
구회근 판사 프로필을 직접 찾아 정리해 보니,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쏠리지 않고 사건마다 법리에 따라 판단해 온 재판관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행정 집행정지, 형사 정치자금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장을 맡아 온 경험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계속 조명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항소심을 연이어 맡으며 그의 이름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회근 판사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과 정치자금법 사건을 주로 담당합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적 조언을 위한 근거 자료에 가깝다고 보고,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구회근 판사가 최근 맡은 다른 사건은 무엇인가요?
A: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심,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등을 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