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 사실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

뉴욕타임스가 뉴진스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고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약서의 실제 내용과 양측의 주장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뉴욕타임스 보도어도어 반박
미성년자 보호 조항표준계약서의 인권 보장 조항이 빠졌다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와 기본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
계약 체결 과정아티스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석 달간 소통과 변호사 검토를 거쳤고 법원도 인정했다
위약벌 조항아티스트에게 불리할 수 있다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계약 주체민희진 전 대표가 명시되지 않았다당시 민희진 대표가 계약 주체였다

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을 보며 살펴볼 핵심 사실

이번 논란은 와 함께 보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도 내용만 보면 계약서가 무척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어도어는 청소년 연습생들이 실제로 체결한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에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어서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을 포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

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계약 체결 과정입니다. 어도어는 2022년 1월에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4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석 달 동안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멤버 어머니가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도어는 해당 어머니가 회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을 전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계약서 위약벌과 미용 시술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

뉴욕타임스는 계약서에 성형시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비용을 아티스트가 일부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비용 분담을 줄여 달라는 한 어머니의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예 없었다기보다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표준계약서와 달라 보이지만 데뷔 직후부터 큰 수익이 발생한 뉴진스의 상황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데뷔 전뿐이라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으로 위약벌이 계산됐고, 서울고등법원도 해당 조항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와 학업, AI 활용 조항에 대한 어도어 설명

CCTV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했고 외부인 침입과 도난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며 실제로 대학 진학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AI 콘텐츠 활용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전속계약이 끝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마음대로 쓰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과 부적절한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이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요. 어도어는 명예훼손 금지는 형법에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교제를 막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티스트 부모들도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계약 주체 논란도 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의 중심

이번 보도에서 어도어가 가장 아쉬워한 부분은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 주체였다는 사실이 기사에 빠진 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욕타임스 측에 뉴진스 계약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는 근거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소송 자료가 당사자만 갖고 있는 정보인데 해외 언론에 유출된 점도 어도어가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부득이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두고 긴 분쟁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일부 멤버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현재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반박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향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돌 계약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를 보여 줍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만 놓고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아티스트의 상황과 표준계약서 비교, 법원 판단까지 함께 봐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뉴진스 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정말 빠져 있나요?
A: 어도어는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고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표준계약서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위약벌 조항이 뉴진스 멤버에게 불리한가요?
A: 어도어는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고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어도어는 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전 대표가 주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내용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어도어는 주장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