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 1심 무죄 롯데리아 회동 사건의 핵심 쟁점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 등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직 군인 1심 무죄 판결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과 1심 결과 한눈에 보기

전직 군인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8명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지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별 주요 혐의와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주요 혐의1심 결과
구삼회제2수사단 단장 역할무죄
방정환제2수사단 부단장 역할무죄
김정근선관위 병력 출동무죄
안무성선관위·여론조사 꽃 점거무죄
정성우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무죄
김상용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무죄
김창학국회 인근 병력 출동무죄
김세운헬기 통한 특임단 병력 국회 이송무죄
전직 군인 1심 무죄

무죄 선고의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나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사전에 인식했는지였습니다. 우선 구삼회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기획관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으로 내정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인사명령 대기 지시를 받고 이동했을 뿐, 임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실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고, 정보사 요원들도 이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내란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전직 군인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사전에 비상계엄 자체를 몰랐고, 롯데리아 회동에서 전달받은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국헌문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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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에서 더 자세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와 국회 병력 투입도 사전 인지 없었다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거나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정근 전 여단장의 경우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 명령을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관위 건물이 아닌 외곽 경계와 방호를 위한 행동만 했고,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안무성 전 여단장 역시 포고령 발령 전에 이미 출발해 위법성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성우 전 처장은 오히려 상부 명령에 대해 법무 검토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부하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다시 내린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김상용 전 차장은 가용 인원 파악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고, 김창학 전 단장과 김세운 전 단장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개별 피고인의 행동 맥락과 구체적인 인식 정도를 따져본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검의 반발과 향후 항소 전망

이번 전직 군인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 측은 대령급 이상 고위 지휘관이라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재판부와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일반인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며

전직 군인 1심 무죄 판결은 내란죄에서 사전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군 명령 체계 안에서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사람에게 개인적 위법성 인식을 어느 수준에서 요구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고위 군인이라는 지위보다 증거와 인식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특검이 항소하면 2심에서는 계엄의 위헌성 인식 시점과 피고인들의 업무 분담이 더 촘촘히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직 군인 1심 무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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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상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특검은 왜 반발하나요?

A. 특검은 대령급 이상 고위 지휘관이라면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항소하면 2심에서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특검이 항소하면 2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인식 시점과 명령 수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더 면밀히 심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실제로 결정되어야 2심 일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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