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덕수 징역 구형’ 사건이 오늘(2026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맞았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어떤 혐의가 다뤄졌고, 특검이 왜 징역 5년을 요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덕수 징역 구형 사건의 핵심 개요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판 일시 | 2026년 8월 28일 |
| 구형 내용 | 한덕수 징역 5년 |
| 피고인 |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 |
| 주요 혐의 |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위 표에서 보이듯,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와 이후 졸속 지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행동은 모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두 가지 혐의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24년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채우지 않아 탄핵 인용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인해 재판관 구성이 일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직무유기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 이완규와 함상훈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혀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불법적인 지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차등적인 구형량을 제시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의미
특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실장과 김주현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까지 가로막으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최고위 공직자로서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사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한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한을 서둘러 행사하여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주권적 선택을 선점하려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국민의 결정을 막고 국민이 앞으로 내릴 결정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특검은 말했습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한덕수 징역 구형에 대한 특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5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인물로, 그가 반세기 동안 누린 영예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신뢰를 저버린 대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검은 또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량과 법리적 쟁점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재판을 받은 세 명의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담당했음에도 검증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 검증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덕수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사건은 그와 별도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어,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임명 거부가 정당한 재량의 범위였는지, 아니면 명백한 직무유기였는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징역 구형이 이뤄진 오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과 전망
이번 한덕수 징역 구형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절차의 중대한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시기와 대상을 놓고 여러 정치적 계산이 오갈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번 구형에서 후대의 공직자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즉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켜야 하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그리고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 해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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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한 직무유기와, 이후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졸속 지명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 한덕수 전 총리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나요?
A: 네,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Q: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특검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