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 유죄를 뒤집은 판단에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오히려 명 씨 측이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핵심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이 유일
- 당시 오세훈 지지율은 나경원보다 높아 의뢰 동기 부족
-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한 정황
- 4년이 지나 더 선명해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판결은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을 만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 2심이 본 핵심 쟁점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일반 국민 지지도는 나 의원보다 높게 나오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굳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 결과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의 진술입니다. 강 씨는 오 시장이 1위로 나온 조사 결과를 나경원이 1등 한 것으로 바꾼 경우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불리한 쪽으로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인데요. 재판부는 실제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자료가 수정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 대목은 오히려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이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 명 씨 쪽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당시 선거 구도나 전략 분석에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여론조사 전문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길 만한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 자체가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이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 씨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흰색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오 시장이 울먹이며 전화했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경선 직후 오 시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통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변덕스러운 진술을 두고 자신의 혐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1심 판단 | 2심 판단 |
|---|---|---|
|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뢰 | 나경원보다 불리한 상황이라 의뢰 동기 인정 | 일반 국민 지지도가 높아 의뢰 동기 부족 |
| 명태균 진술 |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유죄 판단 |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뿐이지만 신빙성 없음 |
| 여론조사 조작 정황 | 오 시장 의뢰로 조작 가능성에 무게 | 명 씨가 오 시장에 불리하게 조작한 정황 확인 |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취도 새로운 증거로 나왔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직접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고 하자, 김 씨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을 요청하러 김 씨를 직접 만나러 갔다는 명 씨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오 시장과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 선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많지 않았고, 오 시장은 대부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2심 판결문 속 핵심 대목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시선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줍니다. 검찰은 명 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구성했지만, 그 진술이 뒤흔들리자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명 씨 진술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강 씨의 진술과 미공표 여론조사 수정 정황은 명 씨가 오히려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오 시장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다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검찰의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여론조사비 대납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의 관계, 진술 증거의 신뢰성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무엇인가요?
A.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입니다. 2심에서는 오히려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조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Q. 1심과 2심의 판단이 왜 달라졌나요?
A. 1심은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전 의원보다 불리했다고 봤지만, 2심은 일반 국민 지지도가 더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봤습니다.
Q.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인가요?
A. 항소심 선고이므로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