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는 두 건의 대중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하나는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두 청원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식 심사 대상이 됐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조세 정책이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는 뜻이다.
| 구분 | 내용 |
|---|---|
| 청원 내용 | 가상자산 과세 폐지 및 2년 유예 |
| 동의 인원 | 폐지 청원 5만 8571명, 유예 청원 5만 3809명 |
| 심사 상태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중 |
| 예정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 왜 필요한가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을 낸 이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되는데 가상자산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22% 세율을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주식 거래 차익은 세금 없이 남았지만,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거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같은 투자 행위인데 대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프라 문제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청원 배경으로 꼽힌다.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결국 핵심은 과세 형평성이다.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인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고서도 이 주장에 일부 근거가 있다고 봤지만, 가상자산을 주식 시장과 같은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가상자산의 손실 이월공제를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부연도 함께 나왔다.
국회와 정부, 엇갈린 시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세 차례 미룬 과세 방침을 번복하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부양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반면 정부는 통합분석시스템을 연말 개통하고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체계(CARF)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다만 정부도 실무진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확보 방안을 논의하자는 업계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시장 위축과 청년층 영향
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넘게 줄었다. 거래소 이용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다. 과세가 시작되면 시장이 더 위축되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부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을 계기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과세 폐지를 담은 법안과 유예를 담은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어, 올해 연말 국회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준비한 인프라와 해외 정보 교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지, 업계가 주장하는 기본법 제정이 먼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투자자라면 거래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고 세금 신고에 대비하는 동시에 유예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은 단순한 반대 운동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와 불공평한 과세 구조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고집해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필자는 과세 자체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이 먼저 갖춰진 뒤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과제다.
Q1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의 국회 심사 결과는?
A1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냈지만, 청원 심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Q2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기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2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가 2년 정도 늦춰질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현재 예정대로 준비 중이에요.
Q3 과세 시행 전 투자자가 준비할 것은?
A3 거래 내역과 취득 가액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고 대비뿐 아니라 손실 공제 계산에도 필요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