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의미 있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유예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 조정 방안은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비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서 정한 가상자산 과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얻는 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세율 | 20% |
| 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
| 신고 시기 | 2028년 5월 |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시행 시점이 미뤄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충격과 제도 정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목차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국감 핵심 쟁점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보면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을 이용한 거래는 내역을 추적하고 입증할 장치가 아직 부족합니다. 일반 거래소처럼 거래 기록이 한곳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래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 자금은 어디로 향했나
| 지표 | 내용 |
|---|---|
| 5대 거래소 자금 순유입 | 2조 5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8% 감소 |
| 원화 예치금 | 1월 7조 6900억 원에서 8월 5조 2000억 원으로 32.3% 감소 |
| 해외 거래소 순유출 | 480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4% 증가 |
| 스테이블코인 보유 | 4765억 원에서 6121억 원으로 28.5% 증가 |
이런 흐름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자금을 오래 두지 않고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새 세금 부담이 더해지면 거래소 유동성이 더 줄어들 수 있고, 시장이 위축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도 자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불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거래소 예치금이 줄고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된 상황에서, 과세를 앞두고 거래를 줄이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감에서 오간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아래 보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가 밝힌 입장은
이날 국감에서는 예상 세수 규모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은 신고 기반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도 아직 세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과세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세수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공제를 감안하면 세수 전망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 때는 비교적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세수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는 유념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추가 유예로 방향을 틀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알아둘 과세 기준과 유의점
현행법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거래소별 손익 합산, 부족분 이월 공제, 신고 절차 등은 아직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관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거래 기록을 스크린샷이나 파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 거래소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이익이 났다면 전체 손익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수수료와 입출금 시점에 따른 평가액 차이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보유한 코인의 시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세 시행 시기가 유지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별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매매 시점과 수수료, 입출금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정부가 제도를 보완할 때 어떤 기준이 발표되는지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방향을 정할 때
지금까지 국감에서 드러난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입장과 시장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하고, 시장 위축을 막을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형일 부총리가 밝힌 의견 수렴 입장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와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려면 시행 시기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래 기록을 남기고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유예가 되든 예정대로 시행되든, 준비된 사람에게는 혼란보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부터 그대로 시행되나요
A1 현재 법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이형일 부총리가 의견 수렴을 예고해 추가 유예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Q2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나요
A3 해외 거래소 거래도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수렴 이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