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10월 6일 17시 30분 기준으로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형일 과세 수렴 입장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목차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 구분 | 내용 |
|---|---|
| 과세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일 예정 |
| 과세 방식 |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 |
| 첫 신고 시점 | 2028년 5월 예정 |
| 정부 입장 | 이형일 부총리 의견 수렴 강조 |
| 주요 우려 | 과세 인프라 부족과 자금 해외 유출 |
가상자산 과세는 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나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됐습니다.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면 납세자는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한 거래는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한 이 지적은 과세를 강행해도 실제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거래소가 달라지면서 신고 내역을 맞추기 번거롭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데,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형일 과세 수렴 발언이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국정감사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흐름인가
김 의원이 제시한 자금 흐름 자료를 보면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금 순유입은 2조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400억원과 비교해 56.8% 줄었습니다. 원화예치금도 1월 7조6900억원에서 8월 5조2000억원으로 32.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두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은 48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 늘었고,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규모는 4765억원에서 6121억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이형일 과세 수렴 흐름은 이런 시장 위축과 자금 이탈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과세까지 겹치면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세수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로 거둘 수 있는 세수 규모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세를 하려면 신고를 받아야 하기에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형일 과세 수렴 태도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답변은 어떻게 달라졌나
이 부총리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비교적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시행 시기나 추가 유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형일 과세 수렴 모드로 전환됐다는 해석이 나올 만큼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는 장관 입장이 조금 단호했는데, 오늘은 국회와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진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2028년 5월이 첫 신고 시기가 됩니다. 신고를 하려면 거래소별로 흩어져 있는 거래 내역을 모아야 하는데, 이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한 기록을 월별로 내려받아 보관해두면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화 입금 기록과 출금 기록, 코인 이동 기록까지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DEX나 DeFi를 통한 거래는 거래소처럼 체계적인 내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서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나중에 내역이 없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예고한 만큼 지금은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준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현재까지는 법 개정 없이 2027년 1월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이형일 과세 수렴 입장을 종합하면 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간담회와 법 개정 논의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정리해보고, 정부 발표와 국회 논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세금 신고를 앞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련 소식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거래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과세 시행 자체를 고집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나요?
A1.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견 수렴이 강조된 만큼 추가 유예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Q2. 250만원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2.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합산해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Q3.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3.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국내 거래소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역 추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