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후 회의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감기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이석했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오후 불출석 사건입니다.
오늘 국감은 어느 해보다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책임을 물으려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오히려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오후에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6일 |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 핵심 사건 | 조희대 대법원장 오후 불출석 |
| 쟁점 | 일반증인 출석과 증인 선서 거부 |
| 주요 입장 | 여당은 탄핵 가능성 언급, 야당은 사법 독립 강조 |
목차
국정감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는 기관장으로서 해온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조 대법원장은 150여 분간 자리를 지키며 질의에 답했습니다.
오전 국감은 사실상 대법관 제청 전쟁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장 전속 권한이라며 직접 준비한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의 공격, 탄핵 언급까지
여당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이라며 법인카드 의혹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법복을 입고 정치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말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항의했고, 법사위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부엉이바위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냐고 소리치면서 여야 고성이 다시 오갔습니다. 발언권 정지까지 이어지면서 국감장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야당의 유감 표명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일이라며 큰 유감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할 때도 있다고 조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대법원장을 다르게 바라봤고, 오후 회의에서는 다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조희대 오후 불출석, 건강 문제인가 선택인가
점심 정회 후 오후 2시 30분 회의가 재개됐지만 조 대법원장의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감기가 심해져 잠시 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감이 끝날 무렵에 마무리 발언을 하러 오시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한 것은 특혜라며 규탄하고 빠른 시간 내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건강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전에 이미 선서를 거부했는데, 오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질의에 답한다면 처음의 주장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오후 불출석은 결국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반면 서 위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의무라며 맞섰습니다. 이런 대립은 단순히 한 사람의 출석 문제가 아니라 헌법 기관 사이 권한 분배의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 처장은 오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내내 긴장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몸살 기운이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입장에서는 증인 선서 없이 오후를 넘긴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과 국회 감시권의 충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리를 비운 일이 아니라 헌법 기관 사이의 충돌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이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 국회는 동의권을 가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로의 권한에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권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처럼 헌법 해석이 갈리는 복잡한 지형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논란의 불씨였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관례적인 참석만 이어왔습니다. 이 관례가 이번에 깨지면서 조희대 오후 불출석은 더 큰 상징성을 띠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시사점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장도 결국 한 사람의 시민이자 공직자입니다. 국회의 감시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감정적 비난보다는 제도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조희대 오후 불출석 사건은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와 사법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치 싸움으로 비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후에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행정처는 건강 문제, 특히 감기가 심해져 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권 독립과 관련한 의도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Q: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 선서를 꼭 해야 하나요?
A: 국회법상 증인은 선서를 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과태료나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기관장 신분을 내세워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Q: 향후 국회와 대법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면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논쟁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