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감의 시작은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는 하지 않았고,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6일 오전 |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핵심 인물 | 조희대 대법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
| 사건 |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와 이석 문제로 여야 충돌 |
| 쟁점 | 증언 의무와 사법 독립의 대립 |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규정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날 국감장에는 직접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인사말 이후 증인선서는 거부하며 기관장 신분으로서의 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졌고,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선서 의무와 답변 의무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지난 국감 답변이 두루뭉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대법원장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은 감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항의가 이어졌고, 법사위원장이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표현으로 맞서면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대법원장의 이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이후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을 대표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국감 진행 절차를 강행했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감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충돌은 언론에 빠르게 보도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으로 맞선 상황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충돌
사실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선서 없이 인사말만 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킨 뒤 이석 허가를 받아 퇴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여야는 같은 이유로 충돌했고,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터라, 증인선서 거부 문제가 더욱 크게 비춰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과 사법부 독립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관례와 헌법 원칙 사이에서
대법원장의 증언 의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은 크게 갈립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선서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에 대해 국감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인사말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안건에 대한 증언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이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국감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는 국회법상 증인 의무와 헌법상 권한 분립이라는 두 축을 함께 살펴보면 사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 기본 입장 |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 | 사법 독립을 위한 관례를 지켜야 한다 |
| 요구 사항 | 대법관 재제청 문제 소명 | 대법원장 강제 이석 불허 반대 |
| 주요 주장 |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 | 감금이라는 지적까지 제기 |
앞으로 필요한 균형
이번 사건은 국회의 감시 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질의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법 독립의 핵심인 대법관 제청 과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법관 공석을 둘러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국감장의 소란만 지켜보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법원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가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해석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구성의 안정성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함께 담보하는 제도적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 요구가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인사말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안건에 대한 증언은 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 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어떤 후속 절차가 있나요?
A: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Q: 이날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나요?
A: 기관장 인사말은 했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이석이 불허된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