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22일, 공소청 정원 감축을 담은 직제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조직 규모와 인력 배치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사 중심에서 공소 유지 중심으로 검찰의 성격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공소청 정원 감축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현재 검찰청 | 공소청 |
|---|---|---|
| 검사 정원 | 2292명 | 약 1900명 안팎 |
| 수사관 규모 | 2986명 | 2048명 감축 후 938명 |
| 일반직 정원 | 8415명 | 5890명으로 30% 감축 |
| 핵심 기능 |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 공판과 불송치 사건 심사 중심 |
목차
검사 정원, 1900명 안팎으로 출범한다
공소청 정원 감축은 우선 검사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현행 검사 정원 2292명 가운데 약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는 특례 임용 인원, 9월 중 사직 예정자, 자연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규모를 맞춥니다.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은 결원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 감소분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검사 업무량과 사무 분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원 감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원과 비교하면 검사 수가 300명 이상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줄어드는 인력이 공판부로 재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판검사 1명이 두 개 재판부를 맡는 경우가 많아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재판부에 1공판검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소청 정원 감축이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수사관 70% 감축, 형사법무직으로 전환
수사 인력의 변화는 더 큽니다. 현재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을 줄여 약 70%를 감축합니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수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수사관 중 상당수가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 만큼, 검찰 내 수사 전담 인력이라는 개념은 크게 약화됩니다. 수사관 외 업무를 하던 일반직도 줄어듭니다. 사무 운영, 전산, 방호, 운전, 시설 인력 가운데 477명이 감축되고, 전체 일반직 정원은 8415명에서 5890명으로 약 30% 줄어듭니다.
조직 축소와 부서 명칭 변화
공소청 정원 감축은 조직명 변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공소청 본청에서는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가 폐지되고,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도 없어집니다. 새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는 전국 19개 부에서 13개 부로 줄었습니다. 지방청과 지청에서 8개 부가 추가로 축소됩니다.
부서 이름도 역할에 맞게 바뀝니다. 기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됩니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사후 점검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송치된 사건을 다룹니다.
법과학 기능은 법무부로, 앞으로 일정은
감정 업무의 중립성도 함께 논의됩니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이 수행하던 교차감정과 재감정 기능을 법무부 독립기관으로 옮겨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중요한 만큼, 소속 기관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정식 출범합니다. 이후에도 공소청 정원 감축 작업은 단계적으로 이어집니다. 결원 충원을 하지 않아 자연 감소 효과를 먼저 보고, 외부 용역을 통한 업무량 진단이 끝나면 별도 법 개정 절차를 거칩니다. 법무부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직제 수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공소청은 어디로 가나
공소청 정원 감축은 검찰의 역할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로 옮기는 개편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신뢰와 재판의 충실함입니다.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가 자리 잡고 불송치 사건 심사가 강화되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법정에서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과 인력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만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실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건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공소청 정원 감축 궁금한 점
- Q. 공소청 정원 감축으로 모든 검사가 줄어드나요?
A. 공소청 출범 시점에는 1900명 안팎으로 줄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정원 자체를 더 줄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 Q. 수사관은 모두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2986명 중 2048명이 줄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바뀌어 사건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Q.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는 누가 맡나요?
A.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공소유지와 불송치 사건 심사에 집중합니다.





